2017 법무사 2월호

52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례 15항의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 가 곤란한 자 또는 법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위 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 다.”는 규정의 존재에 의해 법무사의 보수가 감액, 면제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고 있다고 보아 보수표는 정가이고 하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보수표를 설정하였던 경남회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당하였고 현재 대 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3. 공정위의 보수표 폐지 압력 (하한 제한 폐지) 공정위는 경남회의 등기 보수표 하한 규제 움직임에 제 동을 걸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후 대법원을 통하 여 법무사단체에 보수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의 요구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표 하한선의 철폐이다. 대법원과 공정위가 함께한 국무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이 대한법무사협회의 유지 의견에 따라 보수표가 폐지되면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하자 “상한 기준임을 명백히 하고 유지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즉, 공정위의 목표는 하한 규제라는 경쟁제한을 푸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상한 을 명시하고 하한이 없다면 굳이 보수표 폐지를 강요하지 는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법무사 보수표」가 정가제처럼 운영되 어 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정가제가 아니고 상한이어서 하한만 저지하지 않는다면 보수표 유지에 반 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단, 법무사가 보수표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상한을 명시하고 하한을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뿐이다. 위와 같은 조정 이후 공정위는 곧바로 “법무사가 등기 시 정해진 보수액 이하로도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 이다”라며 언론 홍보를 시작하였다. 법무사업계에서 보수표를 유지하고자 했던 이유는 대 부분 등기에서 보수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처럼 등기 보수표가 정가가 아니라 상한이라는 공식적 표기를 요구하고, 공정위가 보수액 이하로 받으라고 선전 을 시작하자 그동안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보수표 유지와 폐지로 팽팽하게 대립했던 여론이 보수표 폐지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한편, 송무 보수표의 폐지는 대부분의 법무사가 동의한 다. 그럼에도 등기 보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사 보수표」를 유지하려 했던 법무사들도 등기 보수표에 상한 을 명시하라는 요구를 받고는 다수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4. 개인회생 포괄수임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 건 최근 법원은 서울중앙회 소속 모 법무사의 회생사건 항 소심 판결에서 사실상 대리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을 법 무사에게 적용하면서 보수표를 인용하여 그 논거를 제시 했는데, 중요 대목 중 보수표 관련 부분만 정리해 보면 아 래와 같다.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에 기하여 법무사의 보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상의 ‘법무사 보수표’에 따르면,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 는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문안을 요하는 서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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