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53 법무사 2017년 2월호 을 비롯하여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등),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등 서류의 종별로 나누어 서류당 보수를 각별로 정하고 있고(비송사건의 신청 서의 경우 300,000원까지이다), 서류의 제출대행 등 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서류당 보수를 각별로 정하 고 있다(비송사건의 신청서의 경우 20,000원이다).” “법무사의 업무범위나 보수, 나아가 변호사의 직무 등에 관한 법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 는 등기·공탁사건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이 아닌 사 건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범위가 “법원에 제출 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에 한정되고, 위 업무에 관한 보수는 서류의 작성 또는 그 제출대행 그 자체 에 대한 대가로서, 작성 또는 제출 대행하는 서류당 각별로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이는 개인회생사 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위에서 보듯이 모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을 초과한 것을 근거로 법률 상 또는 사실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죄책을 적용하면서 그 논거로 「법무사 보수표」를 인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무사의 업무초과의 태양을 설명함에 있어 「법무사 보수표」를 「변호사법 위반」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 용하게 되자 업계 내부에서도 「법무사 보수표」 폐지를 요 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현재 송무 보수표는 법무사의 업무 확장을 가로막는 장 애로 작용하고 있어 송무 보수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등기 보수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 서는 ‘송무 보수표 폐지, 등기 보수표 유지’라는 절충설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법무사의 희망사항일 뿐, 공정 위나 대법원 어느 곳에서도 법무사의 보수를 분리해서 논 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아니한다. 5. 맺으며 보수표 유지론자는 보수표가 객관적 기준으로 작용하 여 덤핑에 대한 저지력이 있다고 한다. 등기 보수표가 있 음으로 해서 등기 보수의 하락을 저지하고 기업·금융 등 과의 거래관계에서도 적정한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가 된다고 한다. 일부 그 효용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 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미 변호사들이 등기시장에 대거 진출하고 자유로운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 기 보수표로 보수의 하한을 저지하는 효과는 미미한 반 면, 송무 부문에서 법무사의 전문가적 업무영역을 가로막 는 해악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현재 상고심 중인 경남회 소송의 판결이 유 리하게 나오면 그를 근거로 등기보수를 「부동산등기법」이 나 규칙에 넣는 것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이미 경쟁 제한적 규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국가적 정책과 보수표에 구애받지 않는 변호사들이 등기에 다수 진출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대에 맞지 않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법무사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은 「법무사 보수표」 존폐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 제는 보수표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 당장의 일거리에 대한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법무사 보수표」가 ‘전문가’로서의 법 무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냉철히 판 단하여 올바르게 결정해야 할 때이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