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54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1. 들어가며 「헌법」이 말하는 평등의 적용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헌법적 원칙이 공정하게 적용되어 실질적 평등을 이루는 일이 얼 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일상의 업무로서 매일 처리하고 있 는 등기사건에서부터 필자는 실감하고 있다. 법무사의 등기보수는 「법무사 보수표」에 따라 규율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등기 업무에 보수가 규제되지 않는 변 호사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동일 업무를 서로 다른 이중 잣대로 규율함에 따른 시장 질서의 파괴가 급속히 진행되 고 있다. 부동산등기라는 동일한 업무를 서로 다르게 규율하는 것은 「헌법」 상의 평등 원칙에 배치된다. 법무사에게 대리 권이 있는 등기와 공탁은 말할 것도 없고, 대리권은 없지 만 그간 법무사의 전문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던 비송사건 등에서까지 법무사와 변호사의 보수가 차별되는 것은 매 우 부당한 일이다. 더구나 최근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대리’라는 명목으로 법무사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고 더 나아가 범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함을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지난 1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직역수호’ 라는 공통의 의제 속에 법무사·행정사 등 인접직역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보가 협회장에 당선됨으로써 앞으로 이 러한 불평등한 법 적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 글에서는 보수와 관련해 최근 법무사업 계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경남회 사건과 개인회생 사건 의 문제를 짚어 보며 평등의 원칙 및 법무사제도의 존재의 미 속에서 보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 나가야 할 최근 경남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대법 상고사건과 개인회생·파산 관련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 법무사 보 수를 둘러싼 분쟁사건들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평등의 원칙과 법무사제도의 본질에 입각해 두 사건을 바라보는 나름의 관점을 제공한다. <편집자 주> 법무사·변호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평등의 원칙과 최근 보수 관련 사건들에 관한 검토 정정훈 법무사(경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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