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55 법무사 2017년 2월호 것인지 나름의 주장을 전개해 본다. 2. 경남회 사건과 등기보수의 동일 적용 문제 가. 경남회 사건의 개요 경남지방법무사회는 2014년 관내 집단등기 시장에 외 부 법무법인 등이 대거 진입해 건당 ‘5만 원 또는 무료’의 보수를 받고 보존등기사건을 대량 수임하는 등 염매행위 가 빈발하면서 일부 법무사들도 저가 출혈경쟁에 뛰어들 게 되자, 같은 해 5월 8일, 총회 결의를 통해 집단등기사건 의 보수 하한을 규정한 「경남지방법무사회 윤리규정」을 제 정하는 한편, 12월 11일에는 외지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들 의 초저가 부당염매 및 과도한 가격덤핑 행위 방지를 골자 로 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등기사건의 수임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법무사 회원이 저가의 수임을 원할 경우에는 먼저 지부와 지방회에 신고해야 하며, 관외 법무 법인이 집단등기를 저가 또는 무료로 수임하는 경우에 고 발 등의 적극적 행위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판에 회부되어 시정명령과 함 께 2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경남회는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을 제기했으나 항고심에서는 패소, 현재는 대법원에서 상 고심이 진행 중이다. 나. 헌재 판결에 따른 법무사 보수의 공공성 필자는 이와 같은 일명 ‘경남회 사건’은 같은 것을 다르 게 취급함으로써 문제가 촉발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는 보수가 자유화되어 있 다. 법무사와 같이 법정 보수표의 적용을 엄격히 규제받고 있는 전문자격사는 감정평가사 정도다. 다른 자격사에는 없는 보수표가 법무사업무에는 왜 존재할까. 그 이유는 바 로 등기보수의 공공성 때문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2헌바3 사건에서 “법무사보수기준제 는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적정한 비용으로 쉽게 법 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 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 는 데 있으므로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법무사보수의 공공재적 성격을 천명하였다. 현재까지 위 헌법재판소 판례와 배치되는 판례는 찾아볼 수 없다. 헌재가 밝힌 법무사 보수의 공공재적 성격은 전기세와 수도세의 공공재적 성격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가 전기·수도의 세액을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일정액으로 규 율하고 있는 것은 전기·수도가 국민생활의 기본재이기 때 문일 것이다. 즉,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서든지 전기와 수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므로 한전과 수도공사의 사업을 이윤의 수단으로 사용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등기 역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재 로서 일정한 보수액을 통해 등기수임이 안정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 헌재 판결의 취지다. 쉽게 말해 정보력이 떨어지거나 순진 한 서민 의뢰인에게 비용을 덤터기 씌워 터무니없이 많이 받지 말라는 명령인 것이다. 그런데 ‘안정적인 등기수임’이라는 의미 속에는 일정한 보수액으로서 하한이 있는 정액제와 카르텔이라는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법무사도 경제인으로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니 하한이 존재해야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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