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56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다. 변호사도 동일보수 적용, 평등 원리에 합치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회 사건에서 등기보수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하여 여러 사족을 달아서 부정하였고, 이 사건을 담당한 항고심 법원도 재판을 통해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현재는 유권해석의 최고 기관 인 대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경남회 사건은 로스쿨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변호사업 계의 불황이 가속화되면서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변호사의 보수가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해 법무법인 등 일 부 변호사들이 등기사무장을 끼고 등기시장에 뛰어들어 대량의 저가덤핑으로 시장 질서를 급속히 무너뜨려 왔기 때문이다. 물론 법무사들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지금 까지 등기보수는 어느 정도 ‘하한이 있는 정액제’라는 인 식 속에서 시장질서가 유지되었고, 큰 문제 없이 120년간 공공재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의 상식 을 벗어난 저가 덤핑에 등기보수의 하한이 무너지면서 시 장이 교란되고 등기의 공공재로서의 성격도 부정되었다. 이 사건을 평등의 원리에 대입해 보면 그 문제점과 해결 방법이 보일 것이다. 법무사도 등기에서는 대리권이 있으 므로 변호사와 등기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 혀 없다. 더구나 변호사 사무실의 등기사무원은 대부분 법 무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익혔거나, 업무를 익힌 사람으로 부터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1년간 필 자가 법무사업을 해 오면서 등기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변 호사를 단 한 명도 본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등기에서 법무사가 더 전문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법무사업계가 120년간이나 준수해 온 「법무사 보수표」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이를 단지 할인의 기준으로만 삼았다는 것이 경남회 사건의 본질인 것이다. 과연 법무사와 변호사가 등기에서 동일한 보수표의 적 용을 받았다면 경남회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공정 위와 항고심 판결은 국민들이 저렴하게 등기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는 명분만을 앞세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등기 변호사의 ‘주사무실 외의 별도의 사무실 운영’ 문제나 ‘세 금의 탈루’ 등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등기의 공공재 역할도 부정하고 있다. 집단등기에서 보존등기를 하면서 보수를 무료로 한다는 것은 결국 세금의 탈루나 다른 명목으로 최소 경비를 받는 행위가 동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주목해 경남회 는 소송에서 ‘단순경비율’이라는 세무 상의 기준을 적용해 등기보수에 하한이 존재함을 주장했던 것이다. 비록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주장을 경시한다 면 현실에서의 피해는 일반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주장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결론인 ‘결과의 평등’이라 는 아주 중요한 가치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회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별론으로 하더라 도 「법무사 보수표」는 이미 현실에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법무사에게도 대리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호사도 동일보수를 적용받지 않는 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3. 개인회생 사건과 법무사제도의 존재 의미 가. 개인회생 사건의 개요 최근 법무사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온 또 하나의 사건 이 있다.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던 한 법무사가 수임해 처리 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사건(이하에서는 ‘개인회 생’ 사건이라고 함)에 대해 검찰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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