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57 법무사 2017년 2월호 1호의 ‘포괄수임’ 내지 ‘사실상 대리’의 범죄행위로 보고 기 소하였고, 법원에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한 사건이다. 나. 「변호사법」 109조 ‘사실상 대리’와 법무사제도의 존재 의미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의해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 등을 고유 업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법무사와 변호사를 비교할 때 ‘법무사는 변론에 참여할 수 없을 뿐 변호사와 업무영역이 동일하다’ 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쟁송이 본질이 아닌 영 역에서는 접근성과 전문가성에 있어 변호사에게 뒤떨어 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개인회생은 성질상 비송사건에 해당한다. 이런 비송사건만을 놓고 볼 때에도 시민들은 접근이 용이한 법무사 사무실을 선호하 는 경향이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거나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사건 이 아니라면 보수도 법무사와 변호사가 별 차이가 없고, 일처리의 결과도 비슷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 으며, 이에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보수도 그렇게 결정된다. 그렇다면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이는 같다고 평가된 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원의 평가와 법 적용은 현실과 괴 리된 측면이 다분하다. 위 사건들에서 법무사의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위 사실은 논외로 하고, 다만 사건들에서 「변 호사법」 제109조 제1호로 의율하는 판결의 일정한 형식과 법 적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판결 내용을 보면 「법무사법」은 비송사건 신청서의 경 우에 30만 원까지 받게 규정되어 있고, 서류의 종류별로 보수를 각 별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100만 원에 서 15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을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의 ‘사실상 대리’ 또는 ‘포괄수임’이라고 의율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사무, 특히 개인회생 사건 등을 살펴보면 가 압류사건 등과는 달리 6개월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예정된 업무이다. 이 러한 사건을 건건이 수임하지 않았다는 지극히 형식적인 이유로 ‘사실상 대리’라는 명목으로 처벌한다면 정상적인 법무사 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모두 잠재적 범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법무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례가 정의하는 ‘사실상 대리’의 개념을 법무사제도의 존재 의미에 한번 대입해 보자. 그러면 필자 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해질 것이다.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 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 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 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 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 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한다.” - 대법원 2007.6.28. 2006도4356 판결 “법무사는 서민의 조력자로서 일반 시민이 변호사 의 조력을 받기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거나 경제력이 부족할 경우에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서 법률사 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시민이 법무사를 통하여 사 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게 하면서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사건을 행하는 것처럼 사건의 처리 를 맡기고 싶을 때에 법무사 제도를 이용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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