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58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법무사는 사실상 사무변 호사로서 변론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 고는 변호사와 동일하다.” - 법무사제도에 대입해 각색 만일 법무사의 존재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 면, 애초에 개인회생사건 등은 법무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 아야 맞는 것이고, 의뢰인에게 “법무사는 사건을 1회적으 로 해결하기 힘들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할 수 없으므 로 사건을 의뢰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자격사” 라고 고지해야 할 것이다. 개별 법무사의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이유로 처 벌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정의의 마지막 수호자가 되어야 할 유권해석 전문기관에서 형식적인 법 적용을 통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한, 「변호사법」이 만능법이 아니고, 법무사에게 특별 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무사법」이 있음에도 「변호사법」을 쉽게 적용하여 처벌하는 판결의 방향도 지양되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법무사 보수표」를 이유로 보수 과다로 처벌하는 법 적용이 용이치 않자, 무리하게 「변호 사법」 제109조 제1호의 ‘사실상 대리’를 적용해 정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법무사와 사무원의 사건 수임 자체를 ‘공동범행’이라 설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 지킬 수 없는 규범과 법무사의 업무 주도성 “법의 최고의 가치는 법적 안정성에 있다”는 어느 철인 의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법무사의 업무는 이미 ‘사실 상 대리’를 예견하고, 다만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서 될 수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해 줄 것을 국민과 제도에 의해 요구되어 왔다. 그런데 같은 업무를 하는 영역에서조차 변호사와 대등 한 비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대리’라는 이유를 들어 법무사의 사건 수임 자체를 범죄 행위로 규율해 처벌 한다면 결국 법무사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것이며, 이러한 법리적 구성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 해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등기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회생사 건을 직접 처리하는 법무사는 다수 있어도 회생업무를 직 접 처리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 재판부가 같은 것을 다 르게 취급하면서 ‘사실상 대리’라는 법적 안정성에 정면으 로 반하는 법리 적용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감히 말 하고 싶다. 법문언적 해석 한계의 한 축은 예측가능성이다. ‘사실상 대리’라는 논리로 법무사의 정상적 수임행위 자체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보수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른 전문 자격사에 대해 ‘사실상 대리’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전문자 격사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판결을 본 적이 없다. 또한 공공재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법무사 스스 로 지켜 온 보수표 때문에 법무사는 예측이 불가능한 처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판단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 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규 범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11년 동안 법무사 업을 영위하면서 사건을 “사 실상 주도”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그것은 법 무사 업을 하는 이유였으며 자부심이었다. 경제력이 부족 하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기 싫어서 필자에게 사 건을 의뢰했던 이웃들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보 수료를 받고 사건 내내 함께 고민하고 기뻐하는 필자를 지 켜보면서 사건이 끝나고 나면 사건의 성패와 상관없이 돈 을 더 놓고 도망치듯이 사무실을 나가는 그런 이웃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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