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59 법무사 2017년 2월호 다. 이들 때문에 필자가 사건을 “사실상 주도”하지 않고 받 은 돈만큼만 일하는 그런 경우는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 을 것이다. 4. 변호사업계의 지상목표가 된 ‘직역수호’ 최근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 선거와 서울지 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의 공통적인 구호는 ‘직역수호’, ‘업무영역에서의 유사직역 배제’였다. 「변호사법」은 거의 만능 법처럼 현실을 지배하고 있고, 변 호사는 못 하는 게 없는 소위 무소불위의 자격증인데 업 무영역이 너무 좁아서 이런 공약들이 난무한 것은 아닐 것이다. 변호사와 업무영역이 가장 많이 중첩되는 자격사는 법 무사다. 만약 그들의 바람처럼 법무사가 고사되어 국민들 이 변호사에게만 법률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업계는 지금보다 더 일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법률시장에서 법무사가 사라지고 변호사가 독점적인 지 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막연하게 나아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 민의 요구는 변호사와 법무사로 대변되는 법조직역이 역 할을 분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각 자격사의 전문성을 높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역수호는 그 집단이 얼마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서비스정신을 가지느냐에 달린 것이지, 인접 자 격증의 몰락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기 바란다. 5. 맺으며 _ 위헌법률심판 준비해야 경남회와 개인회생 사건의 판결 결과에 대해 성급한 결 론을 내리자면, 필자는 법원의 태도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협회는 이에 대비해 ‘사실상 대 리’ 내지 ‘포괄수임’이라는 법 구성으로 법원의 판단이 굳 어져 법무사제도 자체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변 호사법」 제10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준비해야 할 것 이다. 필자가 희망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주문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를 법무사에게 적용해서 법무사의 일반적인 사건수임 행위를 ‘포괄수임’내지 ‘사실상의 대리’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언젠가 필자는 한 의뢰인에게 “세무영역에서 변호사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회계사는 왜 세무사단체보다 힘이 없 어 보이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필자는 “세 무서에 있던 분들은 퇴직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판사님과 검사님들은 퇴직하고 변호사가 되기 때문”이라 고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다. 누군가의 말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은 아 니더라도 적어도 ‘법치’가 제대로 작용하는 국가, 힘의 논 리가 아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작동하는 국가가 되기를 간 절히 소망한다. 〈법률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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