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6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사건 수임기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01. 들어가며 가계약금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은 부동산 거래 실무상 빈번히 일어나고는 있지만,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획일적인 판례가 축적되어 있 지 않아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거래의 관행을 함께 살펴야 하는, 기초적이지만 방심할 수 없는 내용 이다. 본 글에서는 매수인이 휴일에 공인중개사를 통 해 매매목적물을 확인하고 매도인 명의통장으로 가계약금을송금한후다음날정식계약서를작성 하기로 하였다가 하룻밤 사이 변심하여 계약을 무 효로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필자의수임사례를통해가계약금수수분쟁의해 결방법을공유한다. 02. 사건의 개요 _ 불운의 선택, 가계약금의 지급 매수인은 2015년 9월,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 으로 하여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가 계약금 1000만원을돌려달라며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울산지방법원 2015가소31073)를 제기했 가계약금 수수 를 둘러싼 계약분쟁 ─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소 (울산지법 2015가소31073, 울산지법 2016나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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