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61 법무사 2017년 2월호 다. 소의 취지는,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목 적물을 둘러보기는 했으나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 여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가 없어 소유자 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공인중개사의 부추김에 얼떨 결에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지 만, 다음 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준공도 되지 않았 고 인테리어도 완성되지 않은 제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도저히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 을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매도인이 돈을 돌려주 지 않았으며, 공인중개사는 성실하게 중개대상물 을 확인·설명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 는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매도인은 부당이득금으 로,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금으로 연대하여 지급 책임이있다는것이었다. 원고 측 주장의 근거로는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 서는 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매매계약의 본 질적인 부분을 이루는 매매대금이나 매매목적물 과 매도인에 관하여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송금한 가계약금은법률상원인이없다는것이다. 실제로 매매목적물을 둘러본 날은 휴일이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측 중개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는 모두 현장에 없었고, 매수인과 매도인 측 중개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만 현장에 나가 외관만을 둘러보고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의 서류 는확인하지못한것은사실이었다. 준공검사는다 음 날에 나와 그때서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필자는 2015. 11.경 이 사건의 답변서 작성을 의뢰받게되었는데, 피고두명이이해상반의관계 에있는점에신경이쓰였다. 예컨대, 매도인을 위해서 계약금 몰수의 근거로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공인 중개사법」 제25조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반대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하 기위해계약의불성립을주장하게되면원고측의 주장대로 매도인의 계약금 몰수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구조였다. 원고 측에서 이러한 양립할 수 없는 피고들을 별 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채무이면서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 채무’라면서 공동피고로 묶어 소를 제기한 이유가 자신들의 청구를 두텁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이런소송형태가오히려원고측에겐자충 수가되었음을그땐몰랐을것이다. 03. 계약의 성립 _ 매도인의 답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 전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이그대금을지급할것 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 조)고한다. 그리고 매매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재산권 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반드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 가없으며, 당사자를직접확인하지않았다거나매 매목적물이 준공 전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이 성립되지않았다고주장할수는없다. 「민법」 제569조에서는 명문으로 타인권리 매매 도유효하게인정하고있고, 매매목적물역시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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