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63 법무사 2017년 2월호 자가 매도인이기만 하면 족했을 의사로 가계약금 을송금한것이므로당사자도특정된것으로볼것 이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목적물로 특정하여 금 8억 2500만 원이라는 구체 적인 매매대금을 정하여 다른 곳에 팔지 못하도록 매도인을 계약에 구속시킬 의도였다는 것이 거래 통념상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라 할 것이 므로, 만일 입장을 바꿔 계약서 작성 전에 매도인 이 변심하여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더라 면 원고는 배액으로 상환받기를 요구했을 것이어 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과장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원고의 주장은 법리에도 맞지 않 고상식에도맞지않는다. 04. 중개의 완성 _ 공인중개사의 답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 건축물 뿐만아니라장차건축될특정한건물도포함(대법 원 2012.02.23. 선고 2011다77870 판결)되고, 특 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략) 이에대한거래를중개하는것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중개대상 물로정한 ‘건축물의중개’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 하다(대법원 2013.01.24. 선고 2010다16519 판 결)고 하므로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않았다고는볼수없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개업공인 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 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 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 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개업공인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