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67 법무사 2017년 2월호 효과가 발생하여 위 가계약금은 피고 박○○에 게귀속되었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박○○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이유없다. 나.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인 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 기전에중개대상물의상태, 입지, 권리관계등 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또는부동산종합증명 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 시하여야한다. 공인중개사의 이러한 설명의무는 중개가 완 성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가계약 만을 체결하고 아직 본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중개가 완성되었다 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 의뢰인이 가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중개대상물에 관한 모든 설명을 마쳐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계 약의 진행 단계에 상응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 칙에따라이루어지면되는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박○○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매매계 약을 성사시켜 중개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태, 권리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관련 서류도 제시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피고 박○○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 무런증거가없다. 오히려 위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 당사자가 확정되어 있었고 매매대금 역시 피고 박○○의 중개를 통하여 8억 2500만 원으로 조정 및 확 정된사실은앞서본바와같다. 또한, 위 기초사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 ○은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인 2015.9.7. 위부동산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등을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는데 원고가 피고 박○○ 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서 류들을 제시받기도 전에 계약서의 작성을 거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면 피고 박○○은 당연히 원고에게 위서류들을제시하였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 피고 박○○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공 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볼수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박OO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는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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