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69 법무사 2017년 2월호 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업무를 반드시 병행 할것을권한다. 부동산경매관련업무를수행하려 면일단고객과의계약이이루어져야하고, 계약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고객 욕구조사를 통한 적 절한상담이필요하다. 02. 입찰대리 등 외 부동산경매 관련 업무 가. 의뢰인이 채권자인 경우 입찰대리 등 외 부동산경매 관련 업무에서는 배 당요구종기를 실기한 채권자들이나 대항력 없는 후순위임차인을돕는업무가좀더보람이있고수 익이큰경우가많다. ▼ 의뢰인(채권자)과 업무의 종류 채 권 자 경매신청 채권자 경매신청, 경매취하(연기), 배당요구, 채권계산서 제출 실기한 채권자 이중경매에서 선순위 경매신청의 대위변제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대위변제로 인한 임차인의 대항력 순위상승 중 복경매에서 배당요구 시기를 놓친 임차인이 나 채권자들은 후순위 경매신청이 선순위 배당 요구종기 이후에 신청된 경우에는 선순위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따라 서 채무자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있다면 채권가 압류, 채권양도, 배당 위임의 형식으로 의뢰인 의대위변제금회복을도울수있다. 1) 후 순위 경매신청이 선순위 경매신청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신청된 경우에 는 배당요구종기를 따로 지정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필자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인도비용(인도비용과 본인의 이사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고, 매각물건의 하자 등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는 장점을 이용하 여 직접 매수할 것을 권하여 임차인이 싸게 낙찰 받아 결과적으로 더 큰 이 익을 보게 해 준 사례도 있다. 확 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최선순위 아닌 임차인 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거나 늦게 받아서 배 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소멸기준채 권과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대위변제 를 하거나 임차목적물을 낙찰 받게 하여 손해를 줄이도록할수도있다. 2) 또한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을 양도받으면 나 중에 채무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소송 없 이 채권추심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도 도울 필요 가있다. 나. 의뢰인이 채무자인 경우 ▼ 의뢰인(채무자)과 업무의 종류 채 무 자 불복절차 : 개시결정이의, 매각기일변경(연기), 매각불허·항고·재항고 청구이의 : 소장, 강제집행정지, 변제공탁, 매각취소 신청 경 매개시결정이의는 집행권원이나 담보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에, 매각기일변경은 매각절 차의하자를이유로, 재감정신청이나사실조회 를동시에신청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연기는 채권자나채권자의동의로 2회가가능하다. 매 각불허신청은 경매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항고·재항고는 매각불허사 유가 없어도 채무변제를 위한 시간의 연장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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