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 20억 원 초과 9,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2/1,000 (9,800,0000원 + ?) ② 매수(입찰)신청만의 대리 200,000원 + 누진 ※매 수(입찰) 신청의대리에있어서공부의열람· 확인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천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 5천만 원 초과 1억 원까지 5천만 원 초과액의 9/10,000 (245,000원까지) 는경우다음의구분에따라가산한다. ● 5천만 원 초과 1억 원까지 5천만 원 초과액의 8/1,000 (700,000원까지) ● 1억 원 초과 3억 원까지 400,000원 + 1억 원 초과액 의 7/1,000 (1,400,000원까지) ● 3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1,800,000원 + 3억 원 초과 액의 6/1,000 (2,700,000원까지) ●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3,000,000원 + 5억 원 초과 액의 5/1,000 (3,800,000원까지) ● 10억 원 초과 20억 원까지 5,500,000원 + 10억 원 초 과액의 4/1,000 (6,200,000원까지) ◈위임계약서 (샘플) ◈ (경매·공매에서의재산취득에관한상담, 매수신청또는입찰신청의대리사건) 제1조 (사건과재산의표시) 1. 사건이특정되지않은경우 2. 사건이특정된경우를구분하여표시 제2조 (재산취득에관한상담과권리분석등업무의위임) ① 을은갑에게위사건의재산취득에따른상담과권리분석의업무를위임한다. ② 갑 은 공부 등과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상담과 재산취득에 따른권리를분석하여을에게적정매수가격을제시하는등정보를제공한다. 4) 1. 완전한소유권을취득할수있는지여부 2. 재산에대한거래허가.취득증명등이필요한지의여부 3. 목적물이불법으로점유되고있는지여부 4. 유치권의존재여부 5. 공부상표시면적과실제면적의차이가있는지여부 6. 매각으로인해존재하는전세권, 지상권(법정지상권등포함), 지역권, 임차권이있는지 7. 민법상제한으로토지의일부또는전부를이용할수없는경우가발생하는지의여부 제3조 (재산취득에관한상담과권리분석등의보수등) 5) 제4조 (재산의매수신청또는입찰신청의대리) ① 을 은 갑이 위임한 가액으로 입찰하였으나 위의 입찰가액보다 최고가매수인이 있어서 낙찰받지못하더라도을은그어떠한이의를할수없다. 제5조 (매수신청또는입찰신청대리보수등) 제6조 (매수후의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인도명령등의보수) 제7조 (보수등의반환요구금지와손해배상) ① 계약을위반하여갑에게손해를입혔을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한다. ② 을 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상담과 권리분석이 완료된 경우 및 제4 조의규정에의하여재산의매수신청이나입찰신청의대리를하여소기의목적을달성 하였거나, 달성하지못한경우에도이미지급한보수의반환을청구할수없다. 제8조 (분쟁으로인한관할의합의) 갑의사무소소재지로한다. 4) 현 장분석에 대한 특별계약이 없 으면 현출된 공부와 현황조사 서, 감정평가서에 나타난 경우로 제한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5) 모든 보수는 「법무사법」에 의한 보수와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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