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83 법무사 2017년 2월호 싸움이 끝나면 서로 옷값을 물어내라며 또 싸운다 “니가 개 이빨로 옆구리를 물어뜯었다 이거지? 젊은 것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무슨 개만도 못한 짓이 야?”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왔다. 개 주인이 여러 사람이 보 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며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는 것 이다. 미치고팔딱뛸노릇이다. 폭발한그녀는견주를폭 행죄로 맞고소했다. 8개월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진흙탕 싸움을 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전투력과 맷집은 상상을초월할정도로상승되어있었다. 여자는견주의뒤를밟았다. 야심한새벽이되자지하주 차장에세워둔견주의승용차를송곳으로긁어버렸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며칠간의 잠복 끝에 강 아지를훔쳐집으로데려갔다. 이번에는진짜절도행위를 한것이다. 며칠후견주와경찰이집으로들이닥쳤다. 여 자는 재물손괴와 절도죄로 또다시 입건되었다. 이쯤 되 면 포기할 만도 하지만, 그만둘 것 같았으면 원수지간이 아니다. 탈진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을 다니기도 했지만 그녀는 약정금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이되면몸을끌고서라도악착같이참석했다. 서슬 퍼런 두 여자 사이에 흐르는 독기를 감지한 판 사는 합의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다리를 끊어 버린 그녀들이 동의할 리 만무했다. 결국 견주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자 견주가 돈을 송금하기도 전에 그녀는 가집행으로 견주의 가재도구에 경매신청을 했다. 드디어 원수를 갚았다며 흐뭇해하던 시간도 잠시, 견 주는 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 다. 또다시 물고 물리는 투견판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당한 것은 변호사의 도움을 못 받아서라고 생각한 그녀는 거금 300만 원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청구이의의 소 사건은 견주가 20만 원 을공탁하면 100%견주의승소로끝나기마련이다. 아니 나 다를까 재판은 견주가 공탁을 하면서 일방적인 승소 로끝이났다. 억울했던그녀는변호사에게수임료를돌려달라고억 지를 부린다. 양심이 있는 변호사였다면 절반이라도 돌 려주어야 옳지만 변호사에게 한번 들어간 돈을 받아 내 기가 쉬운 일인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그녀는 변호사를 사기죄로고소하고민사소송까지제기한다. 하지만두건 모두 완패를 한다. 상심한 그녀는 공황장애에 걸려 자살 을시도한다. 이것이 강아지 현상금 20만 원에서 시작된 사건의 전 말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녀의 말대로 인간의 도리와 신뢰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한국인 특유의 오기 때문일까. “조선인은 언쟁이 붙으면 불처럼 타올라 서로의 상투 를 잡고 그래 와라 한판 붙자고 한다. 싸움이 끝나면 서 로 찢어진 옷값을 물어내라며 또 싸운다. 어찌 서로의 입 장을 잠시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것일까. 이것이 국운이 막힐징조가아니고무엇이겠는가.” 조선중기한일본인여행객의눈에비친한국인의모 습이 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