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2017 03 vol. 597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_강신일 한국생명의전화 홍보대사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3) 2010년 ‘미네르바 사건’ 위헌 결정 이슈 발언대 개인회생 「변호사법」 위반사건의 두 가지 처벌기준에 대한 법리적 분석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3)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붕당을 쳐야 한다

인터뷰 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강신일 한국생명의전화 홍보대사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_ 협회, 지방회, 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등록공고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소비편 03. 텔레마케팅, 안전하게 거래하기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32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3) _ 2010년 ‘미네르바 사건’(「전기통 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헌 결정 99 내가 만난 법무사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7년 3월 5일 통권 제597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순미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 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SSN 2233-4688 Contents 2017 03 vol. 597

법무 뉴스 38 주목할 만한 법령 _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42 입법동향 44 업계동향 49 세상에 이런 법률도! _ 중국의 ‘부모 봉양법’ 50 최신 예규·선례 54 이슈 발언대 _ 개인회생 「변호사법」 위반사건의 두 가지 처벌기준에 대한 법리적 분석 실무 지식 60 법무사 실무광장 _ 사건수임기 - 선택적 청구에서 의 판단유탈 _ 부동산경매 실무 및 부동산투자 가이드(3) - 부동산가치투자와 경 매 공동투자 방법론 문화의 힘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_ 구례 산수유의 봄소식 06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_ 우리나라 TV방송 변천史 76 나라를 구하는 법가 이야기(3) _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붕당을 쳐야 한다 82 살며 생각하며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88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3월, 여행으로 이기는 ‘춘래불사춘’ Cover Story_ ‘서울시공익법무사’ 법률상담 봉사 대한법무사협회는 2016.4.14. 서울시와 공익법무사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복지관, 창업센터 및 ‘찾아가는 서울시청’ 사업에 공익법무사를 파견하여 법률상담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법원, 등기소, 지자체에도 많은 법무사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익법무사 협약식(2016.4.14.)

구례 산수유의 봄소식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문화의 힘│ 사진에 담은 이야기 4

동장군이 물러간 자리에 봄이 핀다. 몰캉몰캉한 땅에 새싹이 돋고 탱글탱글한 나뭇가지에 노오란 봄꽃 요정들이 폭죽놀이 하듯 꽃망울을 터트린다. 구례 현천마을은 집집마다 산수유 꽃들이 피어나 고향의 봄을 노래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길 따라 걷다 보면 부정이 긍정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 나무가 꿈꾸는 꽃 세상에 들어가면 나도 의미 있는 꽃으로 불릴 것 같다 향기 나는 사람 꽃 희망을 꿈꾸는 사람 나무 변치 않는 사랑으로 꽃 피우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5 법무사 2017년 3월호

│문화의 힘│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1956년 서울 시내 일부 공공장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진공관 TV에서 시작해 흑백에서 컬러TV로, 그리고 현재의 초고화질(UHD) 스마트 TV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TV방송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 TV방송의 역사를 알아본다. <출처 : 국가기록원> ‘활동사진이 붙은 라디오’를 아시나요? 우리나라 TV방송 변천史 국영 KBS-TV 방송국 전경(1963) 1961.12. 국영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이 개국 하면서 본격적인 TV방송 시대가 열렸다. KBS는 1970년 국가 지배에서 벗어나 ‘공영’으로 전환되었 다. 사진은 KBS 초대 남산 사옥. 6 최초의 TV 방송국 개국식 참석자들(1956) 1956.5.12. 우리나라 첫 TV방송국인 KORCADTV가 서울 종로사옥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탑골공 원, 서울역 등에 설치된 TV를 보기 위해 매일 저녁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한다. TV수상기 구매 신청자들(1962) KBS가 개국하면서 민간에도 TV수상기가 전파되기 시작했다. 당시 TV수상기는 대한방송문화협회가 보 급했는데, 월부계약 신청을 받는 날이면 몇 시간씩 줄 을 서야 운 좋게 신청할 수 있었다.

7 법무사 2017년 3월호 가정집에서 TV를 시청하는 가족들(1962) 귀한 TV 수상기를 운 좋게 구매한 집은 동네의 극 장이나 마찬가지였다. TV를 가진 집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당시 김일 선수가 등장하는 레 슬링 시합을 함께 응원하며 시청했다. 컬러TV 광고(1981년경) 1981년 컬러TV 방송이 전면 실시되었다. 이에 따 라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화려한 쇼·오락 프로그 램이 늘어나 TV는 바야흐로 전 국민의 안방극장으 로 자리잡게 된다. SBS 개국(1991) 본격적인 컬러TV 시대가 펼쳐지면서 교육방 송(EBS)이 81년 2월 개국하고, 잇따라 SBSTV(1991.3.), 케이블TV(1995.1.) 등이 개국하면서 TV 방송은 다채널, 뉴미디어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MBC-TV 방송국 개국식(1969) 61년 국영 KBS의 개국 이후 민영방송국들도 속속 개국했다. 1964.12.에는 동양방송(TBC)이, 1969. 8.에는 문화방송(MBC)이 차례로 문을 열면서 뜨거 운 시청률 경쟁이 시작되었다. KBS 방송종합청사 준공(1976, 여의도) 1980년 정부의 언론 통폐합 정책으로 동양방송 이 KBS에 통합되고, MBC의 주식 상당분을 KBS 가 인수함으로써, KBS는 종합방송국으로서 공영 방송 체제로 재정비되었다.

8 타인에게 무관심하면 좋은 배우가 될 수 없어요 강신일 배우·한국생명의전화 홍보대사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박재승 본지 편집위원 사진 | 이재각 더블루랩 작년 봄, 공전의 히트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윤길준 중장 역을 맡아 이 시대의 참군인상을 실감 나게 연기해 많은 감동을 주었던 배우 강신일 씨. 그는 현재 한국생명의전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명스타로 스케줄에 쫓기며 살고 있는 그가 시간을 쪼개 공익활동에 열심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월 15일(수) 오후 2시, 대학로 동숭교회 카페 ‘ets’에서 강신일 배우를 만났다. 생명의전화와 공익활동, 배우로서의 삶과 가치관까지, 그날의 이야기 속에 그 이유가 들어 있다. <편집부> 자살은 사회구조적 문제, 경제우선주의 가치관 개 선 필요해 Q 지명도 있는 배우로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한국 생명의전화 홍보대사 활동까지 열심히 하고 계셔서 놀 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전화에서 특별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10여 년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계속 타이틀을 주시고, 품어 주시니 오히려 제가 감사한 일입니 다. 생명의전화에서 교대로 24시간 전화상담을 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 애쓰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을 뵐 때 마다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미미하나마 홍보대 사로서 이름을 걸고 있는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고 반성하곤 합니다. Q 생명의전화 홍보대사로서 간단하게 단체 소개부터 해 주실까요?

9 법무사 2017년 3월호 한국생명의전화는 자살위기에 처했거나 삶에 고민이 있 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24 시간 전화상담 단체입니다. 1976년 9월에 한국 최초의 전화상담기관으로 시작해 서 올해로 42년이 됩니다. 처음에는 전화상담만 했는데, 위 기에 처한 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활동도 필요해서 84년 서울 하월곡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모든 한강대교에 74개의 ‘SOS 생명의전 화’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도 한강다리 의 자살예방 메시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 메시지들이 있 는 곳에 ‘SOS 생명의전화’도 있습니다. 한강대교 중에서 자살 다발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통 계를 보니 총 5,500건의 상담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화를 끊으면 바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고위 험군의 사람들은 119구조대와 연계해 긴급구조를 하고 있 는데, 지금까지 긴급구조 케이스는 825건 정도 됩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얼마

10 나 답답하고 힘들면 한강대교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겠습 니까. 날씨도 차고, 한강대교 위에는 바람도 쌩쌩 부는데 그런 곳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20분이고, 30분이고 자신 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들을 보면, 이분들에게는 누구 라도 가슴속 이야기를 들어 주고 나눌 사람이 필요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생명의전화는 한 줄기 숨통을 트여 주는 공간이고, 마지막 순간 다시 한 번 삶을 돌아보고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인 저도 그렇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 보람을 느 끼고 있습니다. Q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만 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자살률 1위라니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흥이 많은 민족이라 자살률이 낮아야 하는 건데, 이 렇게 높다는 건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풍요롭게 살고 싶고, 내 아이 넉넉하게 키우고 싶은 게 본능이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우리 사회가 점점 경제우선주의가 되고, 돈이 최고의 가치이자 곧 성공인 사회가 되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연기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대스타가 되어 돈을 벌기를 원하느냐. 하지만 그건 한 순간이고, 거기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나 아닌 타인에게 무관심해지게 된다. 연기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사람의 이 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성공만 좇아 가면 좋은 배우가 될 수 없다.”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성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이 전체 사회분위기가 된다면 소외계층도 줄어들고 계층 간 의 격차도 그만큼 해소되지 않을까요? 결국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살률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극 인연으로 홍보대사 시작, 예술인의 사회참여 적극 지지

11 법무사 2017년 3월호 Q 2015년에 생명의전화 40주년 행사에서 배우 정애리 씨와 함께 홍보대사로서 감사패를 받으셨더군요. 생명의 전화 홍보대사는 어떤 인연으로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처음 연극을 시작한 게 고등학교 때 교회 안에 있 던 성(聖) 극단이었는데,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공연을 많 이 했었어요. 당시는 연극이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저는 그런 것이 좋았어요. 그래 서 본격적으로 연극을 하게 됐고, 제 데뷔극단인 ‘연우무 대’도 그런 성향이 강한 곳이었지요. 연극을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이 뭘까 생각하다가 원래는 북한이 기아상태에 처해 있다 는 말을 듣고 북한아이들을 위해 빵을 만들어 보내는 일 을 하고 싶었는데, 그 루트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생명의전화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기 박재승 법무사 님이 홍보대사를 권유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박재승 법무사님과는 고등학교 성극단 때부터 잘 알 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박 법무사님과 인연이 깊으시니 법무사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배우로 살아오면서 법 가까이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법무사 하면 잊을 수 없는 기 억이 있지요. 제가 젊은 시절을 오로지 연극만 하며 살았 습니다. 밥은 극단에서 먹고, 옷이나 신발은 선배들한테 얻 어 입고, 돈은 교통비나 꼭 필요한 것 외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림을 하다 보 니 아내가 당시 살던 지역에 아파트 우선분양권이 나온다 는 말을 듣고 신청을 한 게 덜컥 당첨이 되었어요. 큰일이 난 거죠. 당시 제가 연극으로 버는 수입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학전의 김민기 씨나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동의 등기를 한 법무사님이 맡아서 했 는데, 어느 날 이분이 우리 집을 비롯해 40여 세대의 등기 권리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분실신고도 하고 모두 책임을 질 테니 걱정 말 라고 서면각서를 써 주고 했는데, 저로서는 집을 마련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으니 불안하더군요. 그래서 법 무사 하면 그때 일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웃음) Q 이런! 법무사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았군요. 등기 권리증이 없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소유권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집문서’ 라며 소중하게 여기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것은 법무 사로서는 큰 실책이네요.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등기권리증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사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이나 세무, 노무, 이런 거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법무사를 ‘서민의 법률가’라고 한다는데, 우리 사 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법률적 도움을 주신다고 하 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민의 법률가’로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법률적인 도 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전화는 한 줄기 숨통을 트여 주는 공간이고, 마지막 순간 다시 한 번 삶을 돌아보고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인 저도 그렇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2 Q 데뷔극단이 연극의 사회참여적 성격을 강조했던 ‘연 우무대’라고 하시니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 문체부의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 지기도 했는데요. 예술인의 사회참여와 블랙리스트 사 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입 니다. 제가 ‘연우무대’를 선택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고요. 80년대 사회분위기에서 연우무대는 완전히 비주류였죠. 당시만 해도 사전검열제도가 있어서 공연 전에 윤리위 원회에 대본을 제출하고, 공연을 하면 ‘실연검사’까지 받았 어요. 공연장에 와서 자신들이 수정지시한 대본대로 하는 지 검열을 하러 오는 거죠. 하지만 연우무대는 수정된 대 본대로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공연정지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연극을 통 해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경종을 울 릴 수도 있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저는 연 우무대에서 연극하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고, 또 자부심 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에 출연했는 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 였죠. 이 영화에 출연하고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거나 문제라고 느낄 때는 누구나 자유롭게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표출할 수 있는 사회가 건 강하다고 봅니다. 블랙리스트 문제도 연극계에서는 이미 최순실 게이트 가 터지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젊은 친구들이 연극 검열과 블랙리스트를 주제로 ‘권리장 전 2016 검열각하’ 시리즈를 공연하기도 했었죠. 저는 배 우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연극에 매진했던 시간·노력 고귀해 Q 오랫동안 연극배우로 활동하다 뒤늦게 영화배우로 데뷔 해서 지금은 스타의 반열에 오르셨는데요, 이전에 배고팠 던 연극배우 시절을 생각하면 어떤 소회가 드시는지요? 연극을 하면서 살 때는 돈은 없었지만, 한 번도 그것 때 문에 서럽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 들이 좋아하는 자장면 한 그릇 넉넉하게 사 줄 형편이 못되 었지만, 아내나 저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이 연극배우로 가져오는 수입이 없으니 아내가 동네 꼬마들 피아노 가르쳐 먹거리도 사고 아이들 옷도 사고 그 랬죠. 하지만 저나 아내나 그 시절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 지고 있어요. 가끔 TV를 보면 연극배우 시절의 어려웠던 이야기를 동 정을 구하듯 얘기하는 후배들을 보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는 가난했지만 연극에 심취해 매진했던 그 시간과 노력들 이 고귀했다고 말해 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곤 합니다. 제가 연극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사실 경제적 인 문제보다 같이 연극했던 주변의 동료들이 사라져 갈 때 였어요. 문성근 선배는 일찍부터 영화계로 가서 대스타가 되었고, 뒤이어 박광정, 권해효, 유오성, 이문식, 홍석천, 송강호, 설경구 등 대학로에서 같이 연극했던 친구들이 조 금씩 영화나 드라마로 옮겨 가더니 90년대 중반쯤에는 제 주변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그때가 많이 외로웠 고, 참 힘들었습니다. Q 2000년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배우 활동을 하 셨죠? 그즈음 간암으로 투병하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치되어 건강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가 2007년 「황금신부」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을 때였고,

13 법무사 2017년 3월호 영화 「강철중」 촬영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수술을 받 아야 했는데 잘 되면 다행이지만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 드라마 감독님과 강우석 감독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 리고 제 역할을 빼 주시라 했지요. 그런데 드라마 감독님도, 강우석 감독님도 수술이 잘 될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며 수술하는 동안의 드라마 대본 을 미리 써서 찍도록 해 주시고, 영화는 다른 씬들 먼저 찍 고 있을 테니 수술 받고 요양한 다음에 제 분량을 촬영하 자고 하시더군요. 두 분 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했고,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사실 그 고마움이 커서 제가 계속 이쪽에 서 활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짧은 시간이지만 한 사람의 삶과 철학을 깊숙이 들 여다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 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 인지 들어 보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생명의전화 홍보대사로서 필요한 게 있다면 앞 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빵을 만들어 지원하는 단체를 직접 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기아 문제를 구제하는 단체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동족인 북한의 기아문제를 구제하는 단체는 별로 없는 듯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치는 정치고, 민간은 민간으로서 함께 가야 한다고 보 고, 또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삶을 풀어놓으면 ‘사람’이 되잖아요. 이 사람의 ‘미음(ㅁ)’이 ‘이응(ㅇ)’이 되어 ‘사랑’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삶을 풀어놓으면 ‘사람’이 되잖아요. 이 사람의 ‘미음(ㅁ)’이 ‘이응(ㅇ)’이 되어 ‘사랑’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텔레마케팅, 안전하게 거래하기 2009년 현재 콜센터 종사자가 17만 6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텔레마케팅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불법·탈법적인 상술도 많아져 그에 따른 법적 규제도 점차 강화되어 왔다. 하지 만 여전히 소비자로서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 이 많다. 이번 호에서는 안전한 텔레마케팅 거래 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부> 소비편 03 전화권유판매자의 의무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란, 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 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 즉,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에 의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는 행위나 소비자의 휴대폰에 “경품에 당첨되었으니 000-0000로 확인해 주세요”와 같은 광고 메시지를 전송해서 소비자가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후 계 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전화를 매 개로 한 사업자의 권유에 따라 구매가 유도되었다면 ‘텔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텔레마케팅’의 정확한 개념을 아시나요?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계약체결은 일반거래와는 다른 계 약이행과 대금지급방법을 가지고 있어 ‘특수거래’에 해당 합니다. 특수거래에는 텔레마케팅뿐 아니라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이 있는데, 특수거래는 사업자에 비해 소비자 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거래의 특수 성을 고려해 각각 다른 법령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 니다. ‘텔레마케팅’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15 법무사 2017년 3월호 ‘텔레마케팅’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해요!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목적을 숨기고 접근해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거래에 이끌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텔레마케팅 사업자(판매자와 판매원)는 반드시 소비 자에게 ①판매권유를 위한 전화라는 사실, ②사업자의 성 명과 명칭, ③판매하려는 재화 등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1 텔레마케팅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의무’ 즉,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 업권유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는 「할 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텔레마케팅의 성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 해제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일반적인 사항에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며, 텔레마케팅으 로 거래를 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기 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및 분쟁조정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 니다. 계약체결 전에 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서를 교부해야 해요! 텔레마케팅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신중하게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 방하고, 분쟁 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자는 반 드시 계약 내용에 관해 소비자에게 알려 줘야 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는 팩스나 전자문서를 송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성’ 등의 사항을 알려 줘야 해요!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소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 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 줘야 합니다(「방문판 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3 휴업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업무는 처리해야 해요! 텔레마케팅 판매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도 청약철회 및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과 관련 된 업무는 계속해야 합니다. 4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텔레마케팅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기만하 는 방식의 거래금지, 청약철회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 변경 금지 등 9가지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사업자에게 금지된 ‘9가지 금기사항’ 계약체결 강요 금지 텔레마케팅 판매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해 계 약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 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텔레마케팅 판매원 자격 위해 연 2만 원 이상의 비용 징수 금지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전화권유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 건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 당 판매액, 교육비든 어떤 명목으로든지 연 2만 원 이상의 비용과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의 구매의무를 3 텔레마케팅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 모집 의무 부 과 금지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을 모집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 어 전화권유판매원이 개인사정으로 판매 업무를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할 때, 약관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시 제3자 를 알선, 소개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인력 부족 등을 방치해 소 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 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 일이나 팩스를 통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직접 전 화통화를 하고자 했을 때, 이메일과 팩스만을 고집하며 전 화통화를 거부하거나 △상담원이 부족해 소비자가 통상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 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해 놓거나 △소비자가 자동 콜백 안내에 6 허위 또는 과장 사실 고지 금지 텔레마케팅 판매자는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①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허위로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등으로 유인하거나, ③당첨 상 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해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행위 등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 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7 법무사 2017년 3월호 텔레마케팅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상술에 현 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후일 이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있습 니다. 즉,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체결한 텔레마케팅 계 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법률에 정해진 청약철회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습니다. 청약철회는 서면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은 주로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합니다. 이때 청약철회 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소비자가 꼭 알아 둬야 할 “청약철회권” 일방적인 재화 등의 공급 후 대금청구행위 금지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 혔음에도 판매원이 무료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재화 등 을 장기간 공급한 뒤 이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나 소비자가 경품행사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재화 등을 무 료로 제공한 후에 세금 및 수수료의 명목으로 대금을 요 구하는 행위 등 일방적인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7 일방적인 전화 등을 통한 구매강요행위 금지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 히고 더 이상 구매 권유를 하지 말 것을 밝혔음에도 계속 해서 전화를 하거나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재화 등 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8 소비자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소비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된 9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3영업일 이내에 콜백 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 포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청약이 철회되면 소비자와 판매자는 모두 계약에 따른 내용 등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합 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제공받은 재화를 반환해야 하 고, 판매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이율을 곱해서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 소비자는 제공받은 재화를 반환 시, 이미 일부 사용·소비한 경우라면, 판매자의 청구가 있으면 일 부 소모·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재화 반환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판매자 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했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위약금 을 물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 그러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도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 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때는 언 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3항).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 소비자가 텔레마케팅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을 때 | 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 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④ CD처럼 복재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 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 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 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 | ① 계약서보다 상품을 더 빨리 받았거나 같이 받은 경 우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② 계약서보다 상품을 더 늦게 받은 경우 : 상품을 받 았거나 출고가 시작된 날부터 14일 ③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④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부터 14일 ⑤ 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①, ②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⑥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 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⑦ 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19 법무사 2017년 3월호 |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가 되는 조항의 내용은? | ①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 :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 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② 약관 이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내용 ③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 담시키는 내용 ④ 계약의 해제권·해지권을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반대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폭넓게 인정하는 등의 내용 ⑤ 채무이행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결정·변경·중지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대행하게 하는 내용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텔레마케팅 계약의 내용은 미리 정해진 약관에 따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표준 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이라면, 불공정약 관으로 간주되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 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이것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약관과 다른 약속을 한 경우, 나중에 약관의 적용을 주장함으로써 소 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 니다. 이 개별약정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특 히 사업자나 그 고용인이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 텔레마케팅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은 무효” 른 설명을 해 주어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알고 계약한 경우 에는 그 사업자의 설명은 개별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임차 건물이 경매되어 임대료를 내지 않았더니 건물주가 수도·전기를 끊고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A.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경매가 종료될 경우 귀하가 지급한 임 차보증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임대료 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 만 건물관리를 위해 관리비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규약이나 임대차계약서 상 관리비를 일 정기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단수·단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단수·단전으로 인하여 회 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 성이 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출입까지 통제 하는 것은 사회상규 상 정당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렵 다고 판단됩니다. 건물주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사람 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건물 주를 고소하고, 민사적으로는 건물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과 소송 등 별도의 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 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위 주점에 대하여 단수·단전조치를 취 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 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 서 미리 예고한 후 단수·단전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 있 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수·단전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2007.9.20선고 2006도9157). 저는 2년 전 사업을 위해 한 상가건물 8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어느 날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이후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건물주가 단수·단전 조치를 하고, 사무실이 있는 8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더니 급기야는 8 층 출입문을 용접해 접근조자 못하도록 막아 버렸습니다. 사업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출입을 봉쇄하니 손해가 막 심한데, 이런 경우 제가 건물주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형사 법률고민 상•담•실

21 법무사 2017년 3월호 Q. 상속인 형제들 중 둘째의 행방을 모르는데, 막내에게 단독상속을 해 줄 수 있는지요? 김인숙 법무사(서울중앙회) A.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나 동의가 없으면 단독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은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한정승인하거나, 포 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된 상속 순 위와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독상속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 나,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을 갖지 않는 방 법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협의나 동 의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단독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관련하여 아 래의 판결은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 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 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며(대법원 2003.8.11.자 2003 마988),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 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 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6.9.선고 2011다29307). 반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 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 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 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 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2.9.선고 2000 다51797).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1억대 부동산을 남기셨는데, 나머지 남매들은 경제적으로 모두 여유가 있는 편이라 아직 미혼에 대학원 재학 중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막내에 게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단독 상속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매들 중 둘째가 복잡한 채권에 얽혀 야반도주를 한 상태로 소식도 없고 현재는 주민등록이 말 소된 상태여서 상속포기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상속포기 동의 없이 나머지 남매들만 상 속포기를 하면 둘째의 채권자들이 압류한다고 하는데, 주민등록 말소된 둘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막내에게 단 독 상속을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조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 왔는데, 이제는 친자관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25년 전 동생이 딸아이를 낳았는데, 개인사정상 키울 수가 없어 제가 조카아이를 맡아 친딸로 출생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친자식처럼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조카아이가 사춘기 무렵부터 반항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제어가 힘들어 이제는 친자관계를 바로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조카와는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어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재판상 파양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친생자관계가 아님에도 마치 친생자관계인 양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친생자추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8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는 출생한 이후부터 바로 동생 의 딸인 질녀를 데려와서 입양의 의사로 호적에 친생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 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 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 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 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 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 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입양의 실 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 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 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 무효사유 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 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민법」 제84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 인으로 친생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서를 제출해 야 하고, 추가로 반드시 양부모와 양녀 사이의 입양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2012.2.10.자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제905조로 규정하고 있던 ‘재판상 파양’의 사 유 중 양자(養子)의 복리에 반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 되고, 유일하게 제4호로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파양을 위해서는 양친자관계 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만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사 법률고민 상•담•실

23 법무사 2017년 3월호 Q. 다가구주택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전세권등기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금 4000만 원에 다가구주택 3층 201호 원룸을 전세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이미 근저당권도 많이 설정되어 있고, 다른 세입자들도 많아서 들어가기가 꺼림칙합니다. 건물주는 201 호에 전세권등기 설정을 해 줄 테니 들어오라고 하는데, 비용을 들여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권리보호에 충분한지요? A.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권리보호에 더욱 안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권등기를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 을 같이 가지고 있는 「민법」 제2편 중 「물권법」 제6장 의 전세권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입법한 「주택임 대차보호법」 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성립 요 건과 효력을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더라도 추가로 임대 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민 법」 상의 전세권자로서의 권리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 모두를 적용받아 중첩적으로 보 호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임의경매를 청구함으로써 전세금의 지급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처럼 주택 전체에 대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일부인 201호에 만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것으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주택은 토지와 건물로 이뤄지는데, 원룸이나 투룸에 대한 전세권등기는 토 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정을 하지 않고, 건물 그것도 일부인 201호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므로 추후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신청되었을 경우 배당요 구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경·공매 시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를 가지게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비용을 들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만 하면 당연히 전세금을 우 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확정일자를 받 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전세 권설정등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일자도 같이 받 아야만 전세금 보호에 안전합니다. 주택 임대차 최헌수 법무사(충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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