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44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 │법무 뉴스│ 업계동향 협회 ‘법무사보수 규정의 존폐에 관한 공청회’ 개최 “보수 상한율로 유지 vs 전면 폐지” 열띤 논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가 지난 2.28.(화) 오후 5시,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한 ‘법무사보 수 규정의 존폐에 관한 공청회’에서 회원들의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최근 법무사보수의 공공성을 기초 로 「윤리규정」 등을 제정해 집단등기 염매행위를 규제하려 했던 경남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후 제기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은 데 이 어,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포괄수임을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 으로 처벌받는 등 법무사보수를 둘러 싼 분쟁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더 이상 「법무사보수표」의 존치는 무 의미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 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으로 법무사 보 수규정의 삭제를 권고하고, 법원행정 처도 협회에 올해 상반기까지 「법무사 보수표」에 상한을 명시하는 회칙 개 정을 요청해 오면서 이제 「법무사보 수표」는 상한규정을 명시한 채로 유 지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에 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이를 기초로 지난해 12.16.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칙에 보수표 상한을 명 시하되, 현행 보수 중 등기 분야는 인 상하고, 송무 분야는 폐지토록 법원 행정처에 제안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의 설문조사가 회원들 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지난 1.18. 개최 된 제6회 회장회에서 경남회의 상고 심 판결 결과가 내려진 이후 회원들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공청회 개최와 설 문조사 재실시를 결의하였다. 이에 지난 2.15. 경남회 소송이 심 리불속행 판결을 받음에 따라 협회는 이번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이다. 당일 공청회에서는 전국에서 60 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유지론과 폐 지론에 대한 각각의 논리를 내세우며 팽팽한 토론을 벌였다. 당일 공청회의 주제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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