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45 법무사 2017년 3월호 ◆ 유지론 임승완 / 법무사 (서울중앙회) 보 수표에 상한율 명시, 등기와 송 무 모두 보수기준표 유지해야 “현행 보수 중 등기 분야는 인상하 고 송무 분야는 폐지”하는 안에 찬성 하지만, 이를 일부 수정해 “「법무사보 수표」에 상한율을 명시하여 현행 보 수기준표 중 등기와 송무 분야 모두 보수기준표를 유지”하는 것으로, 즉, 하한은 정하지 말고, 상한율을 결정 해서 법원행정처에 건의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한다. 상한가액은 심리적으로 국민에게 돈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을 줄 수 있 으나 상한요율로 정한다면 연동효과 가 있어서 추후에 인상하더라도 보수 금액과 거리감이 있고, 인상 시에도 상한율로 변경하면 될 것이며, 국민적 거부감도 덜할 것이다. 보수기준제가 폐지된다면 민원인이 저가 보수를 찾아 법무사 사무실을 전전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법무 사의 보수체계가 형해화되어 무한대 의 보수가격 추락을 가져올 것이다. 또, 보수표 폐지 이후 이를 후회해 번복하고자 해도 다시 보수기준제를 정한 전문직이 없고, 공정위에서도 인 가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신 뢰성에도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므로 폐지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세무사, 노 무사 할 것 없이 모두가 현상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사업계가 대법 원과 공정위의 인가를 얻은 보수기준 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로도 업계의 존치와 신뢰성 담보에 크게 기여할 것 이다. ◆ 폐지론 정경표 / 법무사 (서울중앙회) 유 지론 논거인 덤핑저지 기능은 미약, 100년 족쇄에서 벗어나야 현행보수표는 상한만 있고, 하한은 사실상 규범력이 없어 보수표 유지론 의 논거인 덤핑저지 기능은 미약하고, 이번 공정위와 법원행정처의 상한제 명시 요구에 따라 상한제가 공표된다 면 더더욱 미미해질 것이다. 오히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당사 자간 합의에 따른 보수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덤핑저지 기능은 현행 보수표 폐 지 후 권고안 정도로 활용(권고안이 명시되면 담합으로 본다)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와 함 께 적용되는 본인확인제 등의 실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수표를 폐지한다면 보수 관련 규 정인 「법무사법」 제19조 전체를 삭제 하고, 회칙으로 보수의 종류를 예시하 고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보수를 자유 로이 정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회칙 제44조와 유사한 보수규정을 마련하 는 형태가 바람직해 보인다. 보수표가 폐지된 이후에도 각 법무 사의 보수산정 기준은 대체로 기존의 보수가 반영된 보수 계산 프로그램이 될 것이므로 큰 혼란은 없다고 판단 된다. 보수표 폐지 후 일부 과도하게 덤핑 에 치중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변 호사는 변호사표시광고 규정으로, 법 무사는 법무사표시광고 규정 위반으 로 엄격히 제재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덤핑은 법무사제도의 존폐 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법무사 품 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집중감사를 통해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보수표가 폐지됨으로써 법 무사가 100년 이상 차 온 족쇄로부터 벗어나 명실상부한 전문자격사로 거 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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