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46 │법무 뉴스│ 업계동향 부회장, 경기중앙회장, 인천회장, 대구 경북회장)과 국회 사회공헌포럼 정책 위원회 위원(김인엽, 강동길, 박희봉) 및 협회 전문위원(금동선, 김태영)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청회를 추진 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앞으로 제도발전위원회는 소 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 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부> 경남회, 과징금취소소송 상고심 결과 대법원, “심리 안 한다” 불속행 기각 결정 경남회(회장 직무대행 권병상) 가 공 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 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 다. 경남회는 지난 2014년 집단등기 염매행위 규제를 위해 제정한 「윤리 규정」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법무사보수 공공성 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고등 법원에 항소했으나 패소, 대법원에 상 고했다. 이번 상고심 결정에 따라 앞으로 법무사업계에서 법무사보수 자유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법무사제도발전위원회’로 결정하고, 산하에 △국회 및 언론 소위원회, △ 법무사업무연구 소위원회, △홍보 소 위원회(간사 김태영 전문위원)의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간 사와 위원 선임 및 개괄적인 활동계획 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전체회의로 개최된 이날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법무사제도 탄생 120 주년을 기념하여 ‘국민들의 사법접근 권과 법무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국 회 공청회 개최(4월경)에 대해 협의하 고, 서울경기권지방회장(서울중앙회 법무사 직역 수호와 현안 대응을 위한 ‘법무사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백경미)’ 가 지난 2월 16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개 인회생·파산사건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계기가 되어 지난 2.2. 회장회 에서 해당 사건뿐 아니라 법무사 직역 수호와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현안 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가 필 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구성되었다. 이에 협회는 2월 14일(화)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협회 ‘법무사제도발전위원회’ 첫 회의 개최 직역 수호 위한 ‘특별위원회’ 공식 활동 시작! ▼ 각 소위원회 간사 및 위원 소위원회 간사 위원 국회·언론 금동선 전문위원 황승수·김윤곤·최성수·김종배·김인엽· 강동길·박희봉 법무사업무연구 김태영 전문위원 김석민·한신·유병일·김태형·정정훈 홍보 김태영 전문위원 김희성·이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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