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47 법무사 2017년 3월호 요건이므로 화상공증에 의한 전자문 서를 어떠한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판 결의 송달과 같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편 집부> 협회, 개정 「법무사법」 발의안 찬성의견 회신 법무사 등록증 대여 시, ‘몰수·추징’ 조항 필요해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견회신 요청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발의 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찬 성의견을 회신했다. 이번 발의안은 「법무사법」 제72조 (등록증 대여)에 제2항을 신설하여 법 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무사법」에서도 법무사가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 고 있으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에 는 흠결이 있어 「형법」으로 몰수·추 징을 하고 있는데, 「형법」 상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 규정으로 법관의 재량 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회수에 한계가 있 다고 보고 「법무사법」에 몰수·추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미세한 얼굴 표정 변화나 동작, 기타 여러 정황들을 살펴 종합적으로 의사 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주변의 사람이 나 사물에 의한 협박이나 강박과 같 은 위해요소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 는데, 화상공증은 전자장비를 이용 한 비대면 확인으로 본인확인과 진정 한 의사 판단의 미흡으로 인해 법적 분쟁과 손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상공증을 위한 화상통화 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여 녹 화할 수 있어 촉탁인의 신원확인 과 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인증서면 이 도청 등에 의해 심각하게 유출될” 위험도 있으며, “집행력 있는 공정증 서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집행개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지난 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에서 입법예고한 「공증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5332호)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공증인이 인터 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촉탁인을 대 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 도입의 근 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는 특별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 서 불안요인이 많이 예상되는 화상공 증의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공증인 이 직접 촉탁인을 대면하여 촉탁인의 협회, 개정 「공증인법」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서 제출 화상공증 도입? 불안요인 많아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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