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49 법무사 2017년 3월호 │법무 뉴스│ 세상에 이런 법률도! 중국 장쑤 성에 사는 한 농부가 100세 된 자기 어머니를 2년간 돼지우리에 방치해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처럼 늙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중국 입법부는 2012년 12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부모 봉양법’을 만들어 자녀들의 부모 부양을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부모 봉양법은 「노인권익보장 법」의 일부를 개정해 60세 이상 부모를 둔 자녀들의 정신적·금전적 봉양 의무를 규정하고, 분가한 자 녀들은 자주 부모를 방문하고 안부를 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자 자녀세대의 반발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부모 봉양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법 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2013년, 법원은 ‘부모 봉양법’을 어겼다며 자신의 자녀를 고소한 노인부부 사건에서 자녀부부에게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부모를 찾아가 만나야 하고 단오, 중추절, 국경절 같은 국가공휴일에도 두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며, 만일 이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구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판결, 이 법에 대한 강력한 시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중국은 오랜 기간 인구조절을 위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은 세월이 흐르면서 필연적으로 노인세대의 증가와 경제인구의 감소라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했 죠. 또,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경제활동을 위해 집집마다 단 한 명밖에 없는 자녀들을 대도시로 떠나 도록 했습니다. 결국 부모세대의 빈곤과 세대 간 단절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중국 정부는 무리하지만 어떻게든 ‘부모 봉양법’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 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나 처벌을 통해 언제까지 자녀들의 효도를 강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민법」의 증여 부분을 개정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도 부모를 나 몰라라 부양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된 바 있습니 다. 하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 통과되지는 못했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과 세대 간 단절 문제는 커다란 국가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두 나라 모두 보다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관점 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부모 봉양법’ 김가은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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