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50 │법무 뉴스│ 예규·선례 최신 예규 · 선례 부동산등기 선례 (2016.7.1. ~ 12.31.) 회사가 수차 분할된 경우 최초 분할 전 회사로부 터 최후 분할된 회사로 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9.1. 부동산등기과-1925 질의회답 회사가 분할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 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므로, 회사가 수차 분할된 경우에도 순차로 작성된 각 분할계획서에 근저당권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 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임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면 최 초 분할회사로부터 최후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530조의10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11.11. 부동산등기과-2439 질의회답 「부동산등기규칙」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 나, 그 증명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 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제3항), 이때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증명서면을 공정증서로만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여 의사 합치 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할 필 요가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4.9.3.자 2004마599 결정 수협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 권을 이전 받은 수협은행이 근저당권이전등기 를 거치지 않고 수협은행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 권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016.12.8. 부동산등기과-2643 질의회답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4242호, 2016.12.1. 시행) 부칙 제14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수협은행에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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