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51 법무사 2017년 3월호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자산을 이관 받은 수협은행의 명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 당권을 이전 받은 수협은행은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협은행 자신의 명의로 위 근저당권의 말 소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선례 2012.2.13. 부동산등기과-278 질의회답 공탁 선례 (2016.7.1. ~ 12.31.) 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선행하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효여부를 알 수 없어 공탁 을 한 경우 혼합공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 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8.10. 사법등기심의관-2837 질의회답 1. 혼 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 여 하는 공탁을 의미하므로, 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 황에서 그중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 한지 여부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 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한 것은 혼합 공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공탁에서 집행법원이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였다면, 이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공탁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 구를 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9.1.8.자 98마363 결정 •참조선례 공탁선례 제2-279호, 제2-319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저작권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관 할 공탁소 2016.9.27. 사법등기심의관-3493 질의회답 1. 「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3 조 제1항 제1호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저작권법」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을 한국저작권위 원회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공탁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 법령에 따른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특 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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