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52 │법무 뉴스│ 예규·선례 2. 한 편,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해당 저작 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 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 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탁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와 같은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주소지 관 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 제68조 법인등기 선례 (2016.7.11. ~ 2017.1.10.)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2016.8.25. 사법등기심의관-3047 질의회답 1. 해 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 이내 에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 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2. 해 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 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 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한다. 3.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 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4.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는 ①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 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②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 사를 선임한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③이사 및 대표이사 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법」 제389조 제1항 및 제520조의2 제3 항·제4항, 「상업등기법」 제73조, 「상업등기 규칙」 제128조 제2항 •참조예규 등 기예규 제53호, 제1556호 •참조선례 상업선례 제1-254호, 제1-256호 합병비율 수정에 의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 가부 2016.9.23. 사법등기심의관-3425 질의회답 1. 주 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 쳐 합병등기를 한 후 주주총회 합병승인결의와 다른 합병비율로 수정하고 그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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