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53 법무사 2017년 3월호 발행하는 신주의 수를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 판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소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등기관에게 발행주식의 수에 대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법」 제529조, 「상업등기법」 제75조, 제 76조, 「상업등기규칙」 제167조, 제168조 •참조선례 상업선례 제1-41호, 제1-129호 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2016.11.17. 사법등기심의관-4395 질의회답 1. 민 법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 을 대표하므로, 재단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이 사가 9명인 재단법인의 등기기록에 “이사 갑, 을, 병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공동으 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없는 경우, 특단의 사 정이 없는 한 이사 갑, 을, 병은 각자 대표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 상법」 제208조, 제265조, 제287조의19, 제317조, 제389조, 제562조, 「민법」 제41 조 내지 제45조, 제58조, 제59조, 제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선고 83다카331 판결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경우의 이사 임기 연장 2016.12.27. 사법등기심의관-5056 질의회답 1. 「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 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 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2. 주 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3항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결산기 말일은 임기 중의 결산기로 해석되므로 이사의 임기 만료일과 결산기 만료일이 같은 날인 경우도 임기 연장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383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282호, 제1538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6.24.선고 2010다1354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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