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54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1. 들어가며 _ 개인회생 「변호사법」 위반사건 처벌의 두 가지 근거 최근 개인회생 포괄수임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이 핫이슈다. 이번 사건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 3577호 항소심 판결)은 법무사의 ‘사실상 대리’를 문제 삼 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상 대리’는 일반인에게 적용할 때 는 적법과 불법의 영역이 명확하지만, 개인회생신청의 작 성·대행·상담·자문·부수되는 일체의 사무를 할 수 있는 법무사에게 적용하기에는 불명확하여 형벌의 기준으로 삼 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법무사에게 적용될 수 있었을까? 필자가 살펴보니 이번 판결은 법무사의 업무범위 초과를 전제로 ‘사실상 대리’와 ‘업무범위 초과’라는 두 개의 개념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다. 즉, 법무사가 ‘업무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대리’가 나타나 처벌하는 것이라고 하고, ‘사실상 대리’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법무사가 ‘업무범위 초과’를 한 것이어서 처벌하는 것이라 고 응수하는 구조인 것이다. 법무사 처벌을 위해 판결 이유에 쓰인 핵심적인 개념인 ‘사실상 대리’와 ‘업무범위 초과’ 하나하나를 볼 때, 사실상 대리는 처벌 근거로 문제가 있고, 업무범위 초과는 무엇을 초과했는지 의문이 있지만, 이 두 개의 개념은 서로의 약 점을 보완해 주면서 반푼이 둘이 합체를 하여 천하맹장이 되는 해괴한 구조이다. 본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판결이 근거로 하고 있는 사실 상 대리와 업무범위 초과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 이의 논박을 통해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증 명하는 한편, 이를 통해 법원이 실체적 진실과 판결이유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회생 관련 「변호사법」 위 반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논박한다. 필자는 구체적인 법 리 분석을 통해 이 사건 판결이 처벌의 기준으로 들고 있 는 사실상 대리와 포괄수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편집자 주> 사실상 대리, 포괄위임? 처벌기준 명확히 하라! 개인회생 「변호사법」 위반사건의 두 가지 처벌기준에 대한 법리적 분석 김석민 법무사(충북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