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55 법무사 2017년 3월호 2. ‘사실상 대리’를 이유로 법무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도적 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 가상의 상황을 하나 설정해 보자. 의뢰인 갑은 법무사 A를 찾아와 개인회생의 작성과 제출을 맡기고자 한다. 그 런데 자신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니 “법무사 사무실에서 회생사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한다. 법무 사 A는 사건을 수임하여 개인회생 서류의 작성·대행·상 담·자문·부수되는 일체의 사무를 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도적 처리는 의뢰인 갑 또는 법무사 A,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갑에 게 주도적 처리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법무사 A가 위임사무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때 사건의 주도적 처리는 제3자가 볼 때 실 질적 대리이고 사실상 대리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나. 법무사는 개인회생 서류의 작성·대행·상담·자문·부 수 사무를 업(業)으로 하는 자 만일 위 사안에서 법무사 A가 아닌 일반인 을이 사건의 주도적 처리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사실상 대리를 한 것 으로 보아 「변호사법」 제109조로 처벌을 할 수 있다. 일반 인 을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대행·상담·자문· 부수 업무 등 일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위 사안에서 이번 판결과 같이 사건의 주도적 처리 를 이유로 법무사를 처벌한다면, 법무사 A가 무죄로 풀려 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의뢰인 갑이 법률적 지 식을 쌓아 사건의 주도적 처리를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법 무사법」 제20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임사무를 거절하여야 한다. 다행히 제20조제1항 위반은 처벌 규정이 없으니 처벌 받지는 않겠지만, 생계는 곤란해 질 것이다. 다. ‘사실상 대리’는 형벌 근거로 부족, 결국 업무범위 초 과의 문제 법무사에게 사건의 주도적 처리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면 사실상 대리를 들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처벌 하는 이번 판결의 논리는 궁색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번 판결이 사건의 주도적 처리로 법무사를 처벌하는 것이 궁 색하고 빈틈이 보이니 창으로서 역할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해 법무사의 업무범위 초과라는 칼을 들고 나와 그 미 비점을 보충한 것처럼 보인다. 처음부터 법무사가 업무범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검 토하여 「법무사법」 제73조에 의한 처벌을 하면 충분한 것 인데,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 억지로 사건의 주도적 처리를 들고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업무범위 초과에 대해 검토해 보 자. 다만, 이 과정에서 법원이 사실상 대리를 들어 업무범 위 초과를 정당화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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