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56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3. 업 무범위 초과를 이유로 법무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법무사 업(業)과 업무범위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법무사법」 제2조의 위임을 받으 므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경매 또는 공매 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 청의 대리, 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할 수 있다. 또,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필요한 상담·자문은 물론 부수되는 ‘일체의 사무’를 할 수 있고, 이를 업(業)으로 하 는 자이므로 당연히 「법무사법」 제2조를 업무범위로 한다. 나. 법무사의 본래업무 있어서 ‘포괄위임’이 성립하는가? 이번 판결은 법무사 보수규정 상의 포괄수임 금지를 「변호사법」 위반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포괄위임은 「법무사법」 상 명시적 용어가 아니어서 법무사 업무에 있 어 포괄위임이 금지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포괄위 임이라고 보아 금지하는지가 문제 된다. 대법원은 1997.12.12.선고 95다20775 판례에서 “민사소 송법 제82조의 규정은 소송절차의 원활·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포괄적으로 법정 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 계약의 내용까지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 (중간생략) …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법무사의 경우도 「법무사법」 제2조의 위임사무 가 법무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의 내용까 지 법정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 「법무사법」 제2조 로 사적인 포괄위임 계약이 금지되지는 않으며, 「법무사 법」 제2조를 포괄사무 금지 규정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무사법」 제2조의 범위를 넘어 서는 사무를 업(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번 판결에서 “개인회생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위임 한 것을 포괄위임이라는 표현”이라 적시한 부분에서 포괄 위임은 일괄위임과 용어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 앙지방법원 1심 및 항소심 판결이 법무사에게 금지되는 포괄수임의 구체적 내용을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의 이러한 오해는 보수에 대해 규정한 「법무 사법」 제19조제2항과 『법무사 보수표』의 행위 유형별 보 수를 보고, 업무범위와 보수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 생각한 데서 비롯된 듯하다. 나아가 법무사는 포괄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행위가 1회에 그치고도 일회성 보수를 상회하면 보수표 위반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업(業)으로 보아 업무범위 초과로 금지한 것이 아닌가 추 론된다. 그러나 구 「법무사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업무범위 초 과를, 제2항에서는 보수표 위반을 처벌하는 것으로 입법 이 되어 있었으나, 2016.2.3.부터 제2항 보수표 위반의 경 우 처벌 규정을 폐지한 입법자의 결단도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보수와 업무범위를 연관시키는 해석 방법은 보수표를 만들 때 부득이 정형화할 수밖에 없는 법 기술적 원인과 문제를 행위유형조차 정형화하고 일회성으로 묶는 해석 의 오류가 있다. 현대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법률시장에 있어서 보수의 비교방식으로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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