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57 법무사 2017년 3월호 뿐 아니라 위헌적 해석 방식에 불과하다. 또, 업무(일)의 대 가가 보수임을 간과한 잘못도 있다. 업무범위와 보수는 동 전의 양면이 아닌 주종(主從) 관계이며, 선후(先後)의 문제 일 뿐이다. 「법무사법」은 「변호사법」을 염두에 두고 영역 침범을 미 리 금지하고자 하였는데, 필자는 「법무사법」 어디에서도 ‘포괄위임 금지’ 및 ‘포괄사무 금지’를 찾을 수 없었다. 다 만, 「법무사법」 제2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21조의 업무 위반이다. 결국 ‘포괄위임 금지’라는 용어는 「법무사법」 제2조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이번 항소심 및 1심 판결과 같이 포괄위임이 금지 된다는 전제가 있으려면 금지되는 포괄위임은 「민사소송 법」 상 소송대리에서 위임을 받은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과 제2항의 포괄위임은 소송 내에서는 물론 소송 외에서도 본인의 대리인이며 상대방 이 본인에게 의사를 묻지 않아도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확 인하면 사적 변제도 화해도 가능하다. 결국 변호사의 포괄위임이란 ‘전권(全權)을 위임받은 것 으로 일종의 자유위임이다.’ 일반인과 달리 법무사는 위임 사무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다. 법무사를 「변호사법」 제 109조 위반으로 처벌하고자 한다면 그 정도의 권한을 행 사했을 때라야 가능한 것이다. 다. 법무사의 본래업무에 있어서 「법무사법」 제2조의 업 무범위 초과는 없다 위 2.의 가. 사례에서 의뢰인 갑이 위임한 것이 개인회생 서류의 작성·제출과 관련된 부수 사무였으며, 갑이 이를 일체의 사무를 위임한 것이라고 말하고, 법무사 A도 일체 의 사무를 위임받은 것을 포괄위임 한 것이라고 자백한다 고 치자. 그렇다 하여도 포괄위임의 구체적 내용이 「법무사법」 제2조의 개인회생 서류의 작성·제출·상담·부수사무 등 일체만을 위임받았고, 실제로 서류의 작성·제출·상담·부 수사무 등만으로 개인회생이 결정되었다면 법무사 A가 업 무범위를 초과한 것은 없다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일체의 사무를 위임받았다는 문언(또 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법무사의 업무 위반으로 보고 있 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수임 받은 구체적 내용이 「법무 사법」 제2조의 범위를 넘어서는지에 따라 업무범위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위임을 일괄로 받든, 포괄로 받든, 일체로 받든,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처음부터 끝 까지 「법무사법」 제2조의 업무를 위임 받았다면 업무범위 초과는 없는 것이다. 판결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본 후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내용물은 보지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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