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58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채 상자만 보고 범죄를 판단하는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처리 방식은 건당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등 사건 일체를 처리해 주기로 약 정을 하고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판 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는 개인회생사건 일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사이다. 건당 수임료(일괄보수)를 받는 것은 「법무사 법」 제73조의 문제이고, 포괄위임은 명칭과 상관없이 그 구체적 내용이 「법무사법」 제2조의 범위라면 가능하다. 더 욱이 법무사가 각 작성했다고 예시한 서류(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는 모두 「법무사법」 제2조에서 예정한 서류의 작성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범죄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 한 채 가장자리를 맴돌면서 비난에 불과한 변죽을 울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포괄수임”이라는 상자를 열고 그 내용 을 살펴보아 법무사에게 금지되는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함 에도, 단지 ‘포괄수임’이라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범죄를 성립시킨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4. 이번 판결의 문제점과 법원의 의무 1심 판결은 그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 안 개인회생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하였 고, 그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기 위해 대출회사와 결탁하 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실행하였다”면서 이번 사 건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법무사든 변호사든, 대출회사와 결탁해 개인회생 채무자를 더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 하다. 그러나 판결은 왜 법무사에게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지, 피고인의 행위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법에 위반되 는지를 밝힐 책임이 있다. ‘포괄위임’이라는 상자를 열어 그 내용물이 「법무사법」 제2조의 범위인지, 범위 밖인지 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왜 재판부가 상자도 열어 보지 않고 처벌을 정 당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수도 없이 해 보다 가 그 상자가 ‘유리상자’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2017.2.14.자 『법률신문』은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 도했다.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3만 건이 넘 는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 수백억 원대의 수익을 올 린 브로커들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 100여 명 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변호사 등 자격사는 명의 만 대여하고 브로커들이 실제 사건을 처리하며, 대부 업자는 수임료를 대출하는 형태의 불법 공생구조가 인천법조 비리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 (중 간생략) …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으 로 믿고 의뢰한 서민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브로커들 이 부실하게 처리해 회생신청이 기각된 경우도 많다” 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서민들을 두 번 울 린 개인회생 브로커와 관계자를 일체의 관용 없이 모 두 엄정히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를 보면 법조비리 및 법조브로커들의 개인회생 사건의 특징은 명의대여와 대부업자를 통해 수임료를 대 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명의대여의 불법도 불법이려니 와 대부업자를 통해 받은 수임료는 (개인회생 사건을 먼 저 위임받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회생 전 채 권으로 개인회생에 포함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 이후의 채권으로 만들어 채무에 시달리는 의뢰인들에게 채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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