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59 법무사 2017년 3월호 다반사다. 이는 개인회생의 근본적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 은 물론, 기사의 내용과 같이 개인회생 업무가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그 뿌리까지 뽑 아 더 이상 채무자들을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처럼 이번 사건이 ‘유리상자’여서 이미 상자의 속이 명확히 보이므로 굳이 상자를 열어 보려 하지 않은 법원 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에게는 이 상자가 ‘유리상자’라고 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다. ‘유리상자’여서 굳이 열어 보지 않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이 불법하다는 것을 판결이유에 명백히 적시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오늘도 채무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 인회생 업무를 실행하며 땀을 흘리는 법무사들에게 부담 을 지우지 않게 되고, 법무사 본직이 수행하는 개인회생 업무의 위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수많은 채무자가 그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원의 개인회생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 많은 신용불량자로 인해 사회 전반이 침체되는 결과도 방 지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으며 _ 법원은 실체와 판결 이유를 일치시켜야! 이번 사건은 검찰이 법조비리와 법조브로커를 찾아 기 소한 것이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유에서는 그러한 내용 을 찾을 수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 일체를 위임(이 문언이 일괄위임 인지 포괄위임인지 혼란스럽다) 받아 사건의 주도적 처리 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대리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법무 사의 업무 범위 초과이므로 처벌을 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처벌의 근거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채 처 벌하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할 뿐 아니라 개인회생 등의 서 류의 작성·제출·상담·자문·부수되는 업무 일체를 업(業) 으로 하는 법무사에게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다. 법조브로커로 처벌을 하는 것이라면 판결에서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포괄위임’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무사가 업무범위 초과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것 이 아니라 그 구체적 위임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명의대여와 캐피탈 대부업체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을 하 는 법무사가 아닌, 일반적인 법무사라면 의뢰인이 개인회 생 결정이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 는 서류의 작성·대행·상담·자문·이에 부수되는 사무 일 체를 벗어나는 그 어떤 사무도 수행할 이유가 없다. 또, 실 제 법원에서도 개인회생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법무사법」 제2조의 업무 외에 다른 어떤 사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결국 「법무사법」 제2조의 위반 사유를 찾지 못했다면 「법무사법」 제21조의 업무범위 초과는 없는 것이고, 「변호 사법」 제109조를 검토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 한 법 논리로 「형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지, ‘사건의 주 도적 처리에 의한 사실상 대리’ 또는 ‘포괄위임에 의한 업 무범위 초과’라는 독자적으로 처벌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물 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범을 회생사무를 업으로 하 고 있는 법무사에게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본 사건이 「법무사법」 제2조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 있는가? 그 범위 안에서의 사건의 주도적 처리는 불가피하여 사실상 대리 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포괄수임을 받았는가? 그 명 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수임의 내용이 「법무사법」 제2조 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범위 초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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