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6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사건 수임기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01. 사건의 시작 2012년 1월, 나홀로 소송을 하겠다며 간단하 게 소장만 적어 달라는 한 의뢰인이 찾아왔다. 대 형마트 입점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3000만 원이나 주었는데 대형마트 본사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매 장 양도양수가 불발에 그쳤으므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권리금을되찾아오겠다는것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간단하고도 명료한 사건인 것 같 았으나, 사실관계를 들어 보니 쉽게 생각해 방심 할 문제는 아니었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나를 다 시 찾게 될 것이라고 했으나 의뢰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는듯엷은미소만지었다. 02. 사실관계와 소 제기 _ 양날의 칼 사실관계는 이렇다. 의뢰인은 2011.11.3. 생활 정보지를통해알게된대형마트매장내와플코너 를 3000만 원에 양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양도인에게지급하였다. 계약서는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 서’에 임대인을 양도인으로, 임차인을 의뢰인으로 표시하여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임대자가 본 선택적 청구 에서의 판단유탈 - 가맹점 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금 반환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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