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61 법무사 2017년 3월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 배를임차인에게주기로하고, 임차인이본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수없다’라는부동문자가인쇄되어있었다. 당사자들은 이에 더하여 “곰플러스와 재계약이 안 될 시, 곰플러스에서 매장 내 호두과자 판매가 불허시본계약은무효”라는특약도넣었다. 이후 의뢰인은 2011.11.29. 양도인 계좌로 잔 금 2500만 원과 가맹비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11.12.1. 매장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본사 승인이 계속 늦어졌다. 이에 의문이 들어 2012.1. 중순경 본사에 확인해 본 결 과, 이미양도인에게임차권양도의불승인을통보 했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통화녹음갑제3호증). 이에 따라 의뢰인이 양도인에게 불승인의 책임추 궁과더불어권리금및가맹비를돌려달라고했으 나양도인은이를거부하고있다. 소장의청구취지에는 3500만원을구했는데, 그 근거로 부당이득으로 구할 것인지 채무불이행으 로 구할 것인지가 명료하지 않아 이 두 가지의 소 송물을선택적으로청구원인에배치하였다. 즉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권리금 3000만 원과 가맹비 포함 계약체결 상의 과실 책임으로서 배 상해야 할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민법」 제741 조, 제535조),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 권리금 3000만 원과 가맹비 포함 위약금 500 만 원(「민법」 제548조, 제398조 제4항)으로 구성 하였다. 본사의 불승인을 양도인의 위험영역으로 보아 전적으로 양도인에게 계약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의뢰인과 양도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이 본사의 불승인을 해제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보 아 불승인의 이유를 불문하고 곧바로 법률상 원인 이없다고단정하기도어려웠기때문이었다.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919 권리금반 환으로접수되었다. 이와 별도로 매장은 의뢰인에 의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본사에서 내려주는 수익금 수 령이문제되었다. 매장의매출은여전히양도인명 의로 집계되고, 본사의 수익금 결제도 양도인에게 지급되고 있었으나 양도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계약서에적힌주소도매장주소였던터라달리연 락을취할길이없었다. 의뢰인은 몇 달째 매장을 운영해도 수익금을 받 을 수 없었고, 본사의 감시를 피해 언제까지 양도 인의 이익에만 종사할 수 없었다. 결국 필자의 첫 예감처럼 소 제기 후 취할 조치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다시찾아왔다. 03. 원심에서의 공방 _ 찌르는 칼 필자는의뢰인에게먼저양도인에게계약해제에 따른매장영업중단기간을정하여최고하고, 최고 기간이만료되는때매장영업을중단하라고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은 2012.2.15. 양도 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로 발송되었다. 양도 인의 주소지는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으로 보정명 령을받게되면서알아두었던것이다. 그러자 연락이 없던 양도인으로부터 2012.3.5. 자내용증명이왔다. 본사의불승인은의뢰인의새 로운업종때문이었고, 의뢰인과체결한계약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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