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6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효하므로권리금은반환할수없으며, 매장영업을 2일 이상 하지 않을 경우 본사와의 계약이 해지되 므로이에대한책임을묻겠다는것이었다. 그리고 2012.4.3. 양도인 측 변호사가 응소하여 답변서를 제출해 왔다. 매장 양도양수계약은 의뢰 인이충분히생각하고한것이고, 본사의불승인은 의뢰인이 종전 품목이던 와플기계를 빼내고 호두 과자 기계를 넣었다가 여의치 않자 치킨으로 업종 을 바꾸는 바람에 승인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2일 이상 매장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본사와의 계약이 해지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2012.2.22.부터 일방적으로 매장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 라며 본사가 양도인에게 보내온 2012.3.6.자 ‘임 의영업 종료에 따른 사유회신 요청’이라는 내용증 명우편을증거로제출하였다(을제3호증). 이에 필자는 본사의 불승인이 2012.1. 중순경 먼저 있었고, 매장 영업중단은 양도인에게 적법 하게 최고하고 한 것이어서 본사와의 계약해지 사 유가 되는지 여부는 양도인이 책임질 문제라고 항변하면서 2012.2.15.자 최고장(갑 제6호증), 2012.3.7.자 통고서(갑 제7호증)를 증거로 제출 하였다. 그리고 소 제기 이후 달라진 사정에 따라 2012.4.3.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을제출했다. 변경 전 청구금액 3500만 원에 더하여 가맹 비 150만 원, 그리고 본사에서 확인해 준 영업 종료일까지 발생한 수익금 8,963,049원, 합계 45,463,049원으로 청구금액을 증액하였다. 가맹 비를 계약체결 상의 과실로 배상할 손해배상금이 나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에 넣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 의뢰인과 매도인의 공방이벌어졌다. 의뢰인은당사자간계약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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