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65 법무사 2017년 3월호 에 따른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이득에 관한 다른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으 로위법하다는것이다. 판단누락의경우는항소인이판단누락을전제로 이와같은판결에항소한경우누락된부분까지선 택적 청구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하게 되므로 재 판누락으로원심에서다툴것은아니었다. 또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갑 제3호증 녹 취록의 “양도양수하시는 분께서 권리금 금액이 커 서 명의변경이 안 된 걸로 되었다”라는 부분과 증 인의 증언 중 “권리금이 회사 내부규정 한도를 넘 는 3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불승인했고, 그 통보 는 피고에게 1월 중순경에 했다”는 일관된 사실과 매장 영업을 종료하게 된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 증명우편들의 우체국 소인일자를 순차적으로 도 해해 볼 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판단에 합리 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항소심에서도 도마위에올랐다. 항소심에서도양도인측은원심에서소송을대리 한 그 변호사가 계속 소송수행을 했는데, 두 번째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이 재차 신청한 사실조회 회신이 공개되었고 이 회신문서에 첨부 된 본사 곰플러스 매장운영 약관에서 “곰플러스는 어떠한경우에도임차인의권리금, 영업권등을인 정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곰플러스 또는 제3자 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되 며 영업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조항 이 드러나자 재판장이 상대방 변호사에게 ‘이게 있 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하라는 난처한 표정을 지어주었다. 06. 항소심 판결 _ 자르는 칼 양측 모두 치열한 준비서면이 수차례 오고 갔으나 재판부는 동요하지 않았다. 항소심 판 결은 2013.8.14.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매장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곰플러스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곰플러스로부터 임차권 양도의 승인불가 통 보를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임차권을 원고 명의로 변경해 줄 의무는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 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 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으로서 권리금 3000만 원, 프랜차이즈 가맹비 150 만 원, 위약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계약 으로 무효이거나 단서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권리금 3000만 원, 프랜차이즈 가맹비 150만 원과 신뢰이 익 배상(계약체결 상의 과실책임)으로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 심에서 일부 인용된 매장수익 정산금 지급 청구 부 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권리금을 수수하는 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