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6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곰플러스 와 재계약이 안 될 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하기 로 특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특약의 의 미는 피고가 곰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 양도 를 승인받아 원고 명의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 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앞서 본 증거 들에 갑7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당 심의 곰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종합 하면, 곰플러스는 임차권 양도 시의 권리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 승인 및 명의 변 경 요청에 대하여 2012.1. 중순경 곰플러스 담당자 로부터 부당한 권리금 수수를 이유로 한 불승인 통 보가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특약상 의무는 위 불승인 통보로써 이행불능이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위 단서조항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무효를 원인으 로 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기지급 받은 3150만 원 (= 권리금 3000만 원 + 프랜차이즈 가맹비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2.3.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 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나아가 위약금 내 지 신뢰이익 배상으로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특약상의 의 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권리금 수수’를 금지하는 곰플 러스의 방침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는 점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에게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내지 계약체결상의 과 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일방적인 영업 중 단으로 곰플러스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행불능에 이른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있는 원고에 게 권리금 등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1. 중순경 곰플러스 담당 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불승인 통보를 받음으로 써 이 사건 특약상의 의무가 이미 이행불능이 되어 단서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곰플러스와의 임대차계약 해 지로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것임 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를 주 장하며 일주일의 기한을 두고 피고에게 영업 중단 을 통보하였던바, 그 후 영업 중단을 이유로 곰플러 스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피고는 식혜와 와플기계 철거로 인한 손해금 1,05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에게 위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가 스 스로 와플기계를 가져갔음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 지 집기들도 피고가 폐업하면서 처분한 것으로 보 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 심에서 추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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