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67 법무사 2017년 3월호 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게 위 돈의 추가 지급을 명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 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07. 사건의 종료 _ 춤추는 칼 이렇게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자 의뢰인은 반색 했다. 위약금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원금만이라 도 되돌려 받게 된 데 대해 만족했고, 항소심 판결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이자와 지연손해금만 합해 도약 250만원정도가되었고, 소송비용도원고가 1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 었기때문에사실상승소나다름없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어도 양도인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 오지 않았고 여전히 의뢰인 의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지 급하지않았다. 이에따라가집행으로원심에서지 급을 명한 2,374,87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항 소심에서지급을명한 31,500,000원과이자및지 연손해금을 더하여 두 개의 집행권원으로 양도인 의부동산에강제경매를신청하였다. 다행히 양도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가 양 도인명의로되어있던터라바로강제집행에착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3.8.2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집행부동산이 압류되자 양도인 측 변호 사사무소에서필자에게전화가걸려왔다.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입금 가능하니 지급받을 금액을알려달라는것이었다. 이로인해의뢰인은 판결금액뿐 아니라 집행비용과 소송비용까지 별 도의재판없이넉넉하게받을수있었다. 모든 일이 다 정리되자 의뢰인이 6년근 장뇌삼 두 보따리를 싸 들고 필자를 찾아왔다. 필자는 전 관예우는 없었고 오해만 있었을 뿐이었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의뢰인은여전히동의하지않은채 엷은미소만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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