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법무사 2017년 3월호 그러므로 우선은 단독투자를 진행해 봐야 한다. 나. 공동 투자 공동투자는 여러 명이 지분으로 입찰하는 방법 과 명의를 돌려가며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지분으 로 투자하는 것은 추후 양도차익이 1건으로 많다 하더라도 각 지분권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전략으로도 유용한 방법이다. 명의를 돌려가며 투자하는 방법은 경매투자시장 에서 지인들 사이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편이나 엄 밀하게는 명의신탁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가 급적 자제하는 편이 좋다. 다. 투자법인 설립에 의한 공동투자 경매투자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계속 적인 유입이 필요하므로 구성원들의 특성에 맞는 경매투자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1) 일반적인 공동투자 _ 투자규모의 점진적인 확충 법무사가 공동투자를 주도하는 경우 컨설팅업자 들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무한책 임을 져야 한다는 가정하에 공동투자를 기획·운영 해야 한다. 따라서 최초에는 뜻 맞는 사람들 3~5 명 정도가 서로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조합 형 태)로 시작하다가 규모가 커지고,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면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 대주주와 단순투자자)의 형태로 전 환하고, 다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형태로 확충하 는 것을 권한다. 그동안 경매컨설팅업체들이 주도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문제점은 자금을 모았다가 도산하면 아무 도 책임지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발생, 이로 인해 경매투자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실제 법무 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형태의 투자를 시도하다가 민·형사상의 큰 책임을 진 경우도 있었다. 2) 모 법무사 주도의 공동투자 하나의 참고사례로서 모 법무사가 주도한 공동 투자 형태를 실제 사례로 소개한다. 우선 기본주주 4~5명이 일정한 자본을 모아 경 매물건 투자를 하는 느슨한 조합 형태로 구성원을 조직한다. 회의를 거쳐서 투자목적물이 정해지면, 공동참가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자본투자 비율과 수익률 및 회수기간 등을 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이 적으면 구성원 중 일부만 참 여할 수도 있다. 자본이 부족하면 공동으로 연대 보증하는 형식으로 자본을 끌어들인다. 투자조건 은 구체적으로 기본투자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되 1년 이내에는 무조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1~2년 사이에는 기본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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