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75 법무사 2017년 3월호 경매부동산 공동투자 약정서(예시) _ 투자물건을 지정한 경우1) 공동투자자들은 아래와 같이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법원 2017타경 호 부동산을 취득 처분하고 지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이익손실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유명의) 본 부동산의 소유명의는 공동으로 하되 협의에 따라 명의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근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보장책을 협의할 수 있다. 제3조(투자내역) 1. 본 계약에 따른 투자의 기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1) 1차비용(기본운영비+매각물건조사비용+매수보증금) 납부기일은 일까지로 한다. 2) 2차비용(매각잔금+부동산인도비용+등기비용)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1주일 내로 한다. 제4조(수익분배)3) 제5조(업무분담)4) 제6조(투자기간)5) 1. 본 투자계약의 계약기간은 제1차 분담금 전액 입금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 계약의 만료 시 투자자들은 투자금으로 발생된 확정수익 또는 손실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 도 하지 아니한다. 3. 1차분담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4. 단 , 공동투자자와의 협의로 지분 양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1차 분담금 중 기본운영비를 제외 한 납부금 중 1년 이내에는 80%를,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씩 상향조정하여 90%까지 반 환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투자자 중 일부가 조기회수를 원하는 경우 지분인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 을 해지하여 정산하되 원인을 제공한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의 정산금의 90%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8조(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된 제소 전 상호간의 협의와 조정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관할 법원은 으로 한다. 총투자금2) 지분 부담금액 기본운영비 매수대금 기타비용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갑 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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