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75 법무사 2017년 3월호 경매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예시) _ 투자물건을지정한경우 1) 공동투자자들은 아래와 같이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법원 2017타경 호 부동산을 취득 처분하고 지분에 따라비용을부담하고 이익손실을 분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소유명의) 본부동산의소유명의는공동으로하되협의에따라명의자외의자에대하여는근 저당권을설정하는등보장책을협의할수있다. 제3조(투자내역) 1. 본계약에따른투자의기본내역은아래표와같다 ; 1) 1차비용(기본운영비+매각물건조사비용+매수보증금) 납부기일은 일까지로한다. 2) 2차비용(매각잔금+부동산인도비용+등기비용)은매각허가결정확정후 1주일내로한다. 제4조(수익분배) 3) 제5조(업무분담) 4) 제6조(투자기간) 5) 1. 본투자계약의계약기간은 제1차분담금전액입금일로부터 2년간으로한다. 2. 계약의 만료 시 투자자들은 투자금으로 발생된 확정수익 또는 손실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 도하지아니한다. 3. 1차분담금납부일로부터 1년이내에는다른지분권자의동의가없는한지분을양도할수없다. 4. 단 , 공동투자자와의 협의로 지분 양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1차 분담금 중 기본운영비를 제외 한납부금중 1년이내에는 80%를, 1년이상인경우에는매월 1%씩상향조정하여 90%까지반 환할수있다. 제7조(계약의해지) 투자자중일부가조기회수를원하는경우지분인수자가없을경우에는본계약 을해지하여정산하되원인을제공한투자자는다른투자자의정산금의 90%만을지급받을수있다. 제8조(분쟁해결) 1. 본계약과관련된제소전상호간의협의와조정신청절차를밟아야한다. 2. 본계약과관련된분쟁의관할법원은 으로한다. 총투자금 2) 지분 부담금액 기본운영비 매수대금 기타비용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갑 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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