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76 │문화의 힘 │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 ❸ 임건순 동양철학자·작가 오랜 친구를 버리지 않는 관리 _ 악을 저지르는 자 법가 사상가들은 가혹한 통치를 주장했거나 단순히 법대로만 나라를 이끌자고 한 것이 아니라 공적 권위와 사회적 신뢰를 단 단히 세우고 만들고자 했습니다. 신상필벌을 명확하고 예외 없이 하고, 사회적 자원은 최대한 공평하게, 특히 국방과 농사, 몸을 써서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 는 재화를 만들어 내는 이들에게 분배해 보호하자고 한 것입니 다.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국가와 권력을 신뢰하고 공적 권위가 확실하게 선다고 보았지요. 법가는 공적 권위의 확립을 위해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병폐인 정실주의와 편파적인 특혜를 없애 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실주의와 특혜는 법과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기에 아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지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 볼까요? “오랜 친구라 하여 사적 은혜를 베풀면 ‘의리 있는 자’ 라고 한다. 공공의 재화를 마구 뿌리면 이를 가리켜 ‘인 자한 사람’이라 한다. 봉록을 가볍게 여기고 처신을 중시 하면 이를 가리켜 ‘군자’라고 한다. 법을 왜곡하여 친족 을 곡진하게 대하면 이를 가리켜 ‘덕이 있다’고 한다. … 오랜 친구를 버리지 않는 자는 관리로서 악을 저지르는 자이다. 인자한 사람이란 공공의 재화를 손상시키는 자 이다. 군자는 백성을 부리기 어렵게 만드는 자이다. 친족 에게 곡진히 대하는 자는 법을 훼손시키는 자이다.” - 『한비자』, 「팔설」 편 한비자는 「팔설 편」에서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여덟 가지 인 간군상을 유형별로 묶어 제시하면서 인과 사랑, 덕 등 유가의 덕 나 라 를 잘 다 스 리 려 면, 반 드 시 붕 당 을 쳐 야 한 다 법 치 의 실 현, 정 실 주 의 와 붕 당 정 치 의 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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