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76 │문화의 힘 │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 ❸ 임건순 동양철학자·작가 오랜 친구를 버리지 않는 관리 _ 악을 저지르는 자 법가 사상가들은 가혹한 통치를 주장했거나 단순히 법대로만 나라를 이끌자고 한 것이 아니라 공적 권위와 사회적 신뢰를 단 단히 세우고 만들고자 했습니다. 신상필벌을 명확하고 예외 없이 하고, 사회적 자원은 최대한 공평하게, 특히 국방과 농사, 몸을 써서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 는 재화를 만들어 내는 이들에게 분배해 보호하자고 한 것입니 다.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국가와 권력을 신뢰하고 공적 권위가 확실하게 선다고 보았지요. 법가는 공적 권위의 확립을 위해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병폐인 정실주의와 편파적인 특혜를 없애 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실주의와 특혜는 법과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기에 아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지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 볼까요? “오랜 친구라 하여 사적 은혜를 베풀면 ‘의리 있는 자’ 라고 한다. 공공의 재화를 마구 뿌리면 이를 가리켜 ‘인 자한사람’이라한다. 봉록을가볍게여기고처신을중시 하면 이를 가리켜 ‘군자’라고 한다. 법을 왜곡하여 친족 을 곡진하게 대하면 이를 가리켜 ‘덕이 있다’고 한다. … 오랜 친구를 버리지 않는 자는 관리로서 악을 저지르는 자이다. 인자한 사람이란 공공의 재화를 손상시키는 자 이다. 군자는백성을부리기어렵게만드는자이다. 친족 에게곡진히대하는자는법을훼손시키는자이다.” - 『한비자』, 「팔설」 편 한비자는 「팔설 편」에서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여덟 가지 인 간군상을 유형별로 묶어 제시하면서 인과 사랑, 덕 등 유가의 덕 나 라 를 잘 다 스 리 려 면, 반 드 시 붕 당 을 쳐 야 한 다 법 치 의 실 현, 정 실 주 의 와 붕 당 정 치 의 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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