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77 법무사 2017년 3월호 목들을 비판합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공적 영역 에서 인이니 의니 덕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들을 내세우면 결국 사적 이익의 추구와 특혜, 정실주의로 귀결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인을 보편적 규범으로 이야기하지만, 한비자가 공공의 재물을 마구 뿌려 대는 이를 가리켜 ‘어진 자’라고 한다며 비판 하듯이 공무를 담임한 관료가 인을 내세워 국고를 축낸다면 보 편적인 규범은커녕 편파적이거나 파당적인 사덕(私德) 내지 면 피를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한비자는 신하들과 관리들이 함부로 법을 어겨 사적인 은혜를 베풀거나 공적 재화를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엄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하들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지요. 군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군주도 사적 감정이나 사적 관계를 이유로 함부로 시혜를 베풀거나 공적 재화를 써서는 안 되며, 군주의 인, 애, 사적 감정에 기초한 동정심과 친애가 특 혜와 특권을 조장해 법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군께서는 설공(薛公)과 전씨 일족에 대하여 지 나치게 동정을 하고 계십니다. 설공에게 너무 인자하시 면다른신하들의권위가사라지고, 전씨일족에대하여 지나치게 동정을 하시면 그 일족의 사람들이 법을 범하 게됩니다. 뭇신하들의사기가떨어지면외적에대하여 군대가제대로싸울수없고일족들이법을범하게하면 국내 정치가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이는 나라가 망하는 근본원인입니다.” - 『한비자』, 「내저설(內儲設)」 편 이렇게 한비자는 정치영역에서 특혜와 파당성, 정실주의와 같 은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 유가의 인, 의, 애와 같은 덕목들을 공격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공사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객관성과 공정성 한비자는 「팔설 편」에서 인과 사랑, 덕 등 유가의 덕목들을 비판합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공적 영역에서 인이니 의니 덕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들을 내세우면 결국 사적 이익의 추구와 특혜, 정실주의로 귀결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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