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24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대법원 2014두40012 | 1997년 6월 육군에 입대한 박 모 씨는 상급자들의 폭행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전신에 75%의 화염 화상을 입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99년 75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2000년 12월, 의병 제대한 박 씨는 10년이 지난 2010 년 7월, 우울증과 강박적 사고, 화염화상 등 후유증이 남 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 지원공상군경(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인정 됐다. 그러나 경주보훈지청은 2013년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상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 가배상법 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취득할 수는 없다”며 매월 지급되는 보훈 급여금은 지급할 수 없 다고 통보했다. 이에 박 씨는 경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보훈 급여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 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 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해 보상금 등 보훈급여 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 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군대폭력으로 국가배상 받은 후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지청이 보훈급여 지급 거절해 소송 원고 승소 “「국가배상법」 따라 배상, 「국가유공자법」 따라 보훈급여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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