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25 법무사 2017년 4월호 | 대법원 2014두35492 | 전북 순창에서 의원을 운영하 는 박 씨는 2010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워 2012년 11월,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13년 1월 보건 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7 일 처분을 받았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의사 박 씨가 보 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 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핫팩을 이용해 환자에게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물리치료사 본연의 업무영역에 해당하 고, 이 시술은 환자의 환부에 핫팩을 올려놓아 혈류증가를 통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온열요법의 하나로 사용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환자에게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 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서 “이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일반직원에게 ‘핫팩 온열치료’ 지시한 의사, ‘자격정지처분’ 받자 소송 원고 패소 “핫팩 온열치료는 즉시 대응능력 필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5570 | A군은 2015 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 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 진 A(당시 6세)군의 부모가 모 미술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B씨와 이 학원 원장 C씨,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 등은 공동해 1억 8200여만원을지급하라”며최근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 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 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 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통 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 다”며 “B씨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 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A군이 하차하는 것을 눈으 로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원장 C씨도 B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군 측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학원버스 내리다 사고사한 어린이 부모, 운전자·학원·보험사 등 상대로 손배소송 원고 일부승소 “운전자는 안전확인, 학원장은 안전교육 충실하지 않아” 모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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