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26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 대법원 2015다23321 | A씨는 1996년부터 경남 김해 시에서 농장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2010년 12월 농장에 서 62.5m 떨어진 곳에 부산 신항만 배후 철도가 건설되면 서 A씨가 키우던 한우들이 이상증세를 보였다. 유산과 사 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열차는 하루에 24회씩 운행됐는데 최대 소음도는 63.8~81.8dB(A), 최대 진동도는 39.5~67.2dB(V)로 측 정됐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든 환 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은 ‘소음 60dB(A) 이 상, 진동 57dB(V) 이상’을 기준치로 삼고 있는데 이를 초 과하는 수치였다.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A씨는 결국 2012 년 10월 키우던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농장을 휴업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우농장주인 A 씨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한우의 정신이상 등 열차소음 피해로 휴업한 한우농장주,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승소 “참을 수 있는 한계 넘은 소음” 한국철도공사·철도관리공단 연대 책임져야 | 대법원 2014다220347 | A씨는 1990년에 삼성전자 에 입사해 2000년 7월까지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그 는 재직 중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 명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승계해 특허 등록을 했다. 그러 나 삼성전자는 출시한 휴대전화에 A씨가 발명한 검색방법 을 탑재하지는 않았고, 이후에도 A씨의 발명을 제품에 사 용하지 않았다. A씨는 퇴사한 뒤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1억 10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 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의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 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기해 경 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 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특허권에 따른 독 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해 직무발명보상금 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심은 1092만 원을, 2심은 218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 결했다. 2심은 “삼성전자의 경쟁회사들도 직무발명과 다 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회사들이 직무발명을 실 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얻은 피고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 다”며 독점권 기여율을 0.2%로 산정했고, 대법원도 그대 로 인용했다. 휴대폰 전화번호 검색방법 특허 낸 회사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하라” 소송 원고 일부승소 “회사가 특허 사용을 안 했어도 배타적 이익, 보상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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