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27 법무사 2017년 4월호 | 대법원 2016두47574 | 잠실세무서는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활용품 판매수 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 실을 발견하고, 2013년 5월 부가가치세 1억 8723만여 원 과 종합소득세 1억 6210만여 원을 부과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 각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일 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자가 아니다”라며 “재활용품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될 수 없다” 고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 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원고패 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 트단지내재활용품을판매해수익을얻었다면재활용품은 화폐가치로측정할수있는경제적교환가치, 즉재산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며 “재활용품 판매수익 을소득세법소정의사업소득이라고볼수있다”고밝혔다. 대법원은 또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들어 “입 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 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음을 알리고, 그 공동주 택에 대한 관리를 요구했을 때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별 세대수에비례해동대표를선출함으로써구성되는것일뿐, 관련법령상대표회의가주무관청의허가·인가를받아설립 돼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지않으므로 ‘법인으로보는단체’가아니라 ‘법인아닌사 단’으로서종합소득세납세대상”이라고판시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가치세 등 부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세무서 상대로 취소소송 원고 패소 “재활용품 판매수익도 사업소득에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하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 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 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 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 로 참아 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 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 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 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 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 758조 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철도공사 와 관리공단은 구 환경정책기본법 상 사업자 내지 환경정 책기본법 상 오염원인자로서 연대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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