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28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위반하면 의사면허 취소될 수 있어요! 「의료법」 개정 (2017.3.1. 시행)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가 명시되어 이를 위반해 사 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은 면허자격이 취소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또 의료기관이 1회용 주사기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미친 경우 에도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을 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 「의료법」에는 역학조사가 필요한 때에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 신청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도 할 수 있게 되어 편 리해진다. 초·중등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 하면 가정방문 해야 해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7.3.1. 시행) 3월 1일부터 아동폭력 방지를 위해 초·중등학생들의 취·전학 관리를 강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제부터 읍·면·동장은 초등학교 취학통지 시 취 학아동 명부를 아동이 입학할 초등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 으로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학하거나 편입할 경우에도 전학할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 초·중등학교에 취학 예정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출 석을 독촉, 경고해야 하고, 독촉을 위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을 요청 할 수 있다. 만약 독촉이나 경고를 한 지 3일이 지나거나 2회 이상의 독촉·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그 경과에 대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이나 제적, 자퇴, 퇴학 조치된 경우 교육감 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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