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29 법무사 2017년 4월호 ‘학원’ 명칭 표시 안 하면 제재벌점 부과해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2017.3.21. 시행) 3월 21일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학원 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국민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 습소’를 붙여 표시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학원의 등록이 말소 되거나 교습정지 등 제재처분의 기준이 되는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군용담배 등 특수용 담배 불법판매하다 적발되면 징역형 받아요! 「담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2017.3.3. 시행) 담배판매 불법행위 규제를 위해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지난 3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면세점 담배나 군용담배 등 특수용 담배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존에는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였 으나 개정을 통해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 또, 전자담배 등 액체형태 담배의 니코틴 용약 용량을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 령」도 개정하여 니코틴 용액 용기나 전자담배기기, 용액포장 등에 용량을 표시토록 했다. 한편, 시 행령에서는 담배갑 포장지 양 옆면 중 한 면에 담배 한 개비 연기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 도 표시토록 했다. 특허출원 심사청구기간이 3년 이내로 짧아져요! 「특허법」 개정 (2017.3.1. 시행) 3월 1일부터 「특허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특허출원 심사청구기간이 짧아진다. 이전에는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허출원심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이제부터는 국제적 추세에 맞게 3년 이내로 단축된다. 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이전에는 사유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2개월로 확대된다. 한편,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한 ‘특허취소신청제도’도 도입되어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로특허취소신청을하면심판관이해당특허의취소여부를신속하게결정해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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