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30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유치원생도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받아요! 「학교보건법」 개정 (2017.3.21. 시행)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3월 21일부터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유치원생도 심폐소생술 등 응 급처치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또, 유치원장은 유치원생뿐 아니라 유치원 교직원들에게 도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터넷신문 취재인력 5명 이상 고용, 위헌 판결로 폐지됐어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7.3.15. 시행)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규정이 과잉금지원 칙에 위배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5헌마1206 및 2016헌마277, 2016.10.27. 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한 시행령이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인력 등 5명 이상 을 상시적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취재 또는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 금 등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허용’ 동의 안 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7.3.23. 시행) 그동안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실행할 때,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 한 허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접근권 한 허용을 동의한 후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2014.11. 손전등 앱 개발업체(서비스 제공자)가 본래 기능과 무관한 이용자의 위치정 보, 개인일정 파일 등에 접근하여 약 1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외 마케팅업체에 유출하는 일이 발 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3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 면서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여 접근권한 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 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사업자는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프로그램 제공을 거 부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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