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31 법무사 2017년 4월호 ‘소형 드론’ 사업, 자본금 없어도 창업이 가능해요! 「항공사업법」 개정 (2017.3.30. 시행) 최근 소형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드론 사 용사업의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법이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5㎏ 이하인 무인비행기를 이용해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 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등록기준(3천만 원 이상)을 적용받지 않는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비료·농약 살포, 사진촬영, 공중광고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학교건물 천장이나 바닥재에도 ‘석면 함유 자재’ 사용하면 안 돼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17.3.1. 시행)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건물 내 공기질 유지기준 적용시 설이 확대된다. 발암물질인 석면의 경우, 종전에는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허용되었 으나 이제부터는 천장재나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등 석면이 1%를 초과해 함유된 석면건축자재를 50㎡ 이상 사용한 건축물까지로 확대하였다. 방사성 기체인 라돈의 경우 도 지하교실에서 1층 이하 교실까지로 확대되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되면 5년간 버스·택시 운전자격 못 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2017.3.3. 시행) 이제부터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버스나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3월 3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3 명 이상의 사망이나 2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 우에는 버스나 택시 운전자격을 5년간 취득할 수 없고, 난폭운전이나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 소된 사람의 경우는 3년간 취득할 수 없다. 여기서 ‘난폭운전’이란 신호 또는 지시위반, 속도위반, 유턴금지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운전이다. 또, ‘공동위 험행위’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 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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