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35 법무사 2017년 4월호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민법」의 호주제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의 결정을 지지하는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여는 가운데 성균관 소속 권희정(왼쪽) 씨가 헌재의 결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한가족법은수정되어야한다. 우리 「헌법」은 제헌 당시부터 성별에 의한 차별 을 금지한 일반적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제헌헌 법 제8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여(제 헌헌법제20조) 근대적·시민적입헌국가를건설하 는 마당에 종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이상용인하지않겠다는헌법적결단을밝혔다. 이후 1980년 「헌법」에서는 양성평등이 혼인관계 뿐 아니라 모든 가족생활로 확장되었고, 현행 「헌 법」(1987년 「헌법」)에서는양성평등과개인의존엄 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까지 덧붙임으로써 이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 한최고의가치규범이되었다. 2. 호주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호주제에서는 호주 지위의 승계에서 철저히 남 성우월적 서열을 매김으로써 남녀를 차별 취급하 고있다. 즉남자라는이유만으로어머니와누나들 을제치고아들이, 할머니와어머니를제치고유아 인손자가호주의지위를차지하게된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없을 경우 일시적·보충적으로 호주 지위 가주어질뿐이다. 호주제로 인하여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또 는 할아버지의 ‘가’에 속해 있다가, 혼인을 하면 남 편의 ‘가’에 입적해야 하고,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 의 ‘가’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는 봉건시대의 ‘삼종 지의(三從之義)’를 강요하는 것으로 여성을 존엄한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제36 조제1항)에반하는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에 미치는 상징적·심리적 의미는 매우 중대하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혼인신고 시에 정체성의 혼 돈, 상실이라는 경험을 겪는다고 한다. 이를 통해 혼인한 여자는 출가외인으로 내면화되고, 가족관 계에서 시댁과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가 정착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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